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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다문화 가정의 '문화 가교', 한중 자녀교육협회 가오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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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회장 국제 결혼 후,한국서 16년째 거주
한중 이중언어 교육기관 설립이 목표

[서울=뉴스핌] 주옥함 기자,이동현 기자 정리= 한국의 오랜 이웃인 중국. 한·중 수교 이후 많은 중국인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며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가운데, 양국간 '사랑의 오작교'를 건너간 '한중 커플'도 적지 않다.

한·중 교류 활성화로 '한중 국제 부부'가 늘어나면서 양국 문화 속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많아졌다. 한중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향후 한국과 중국의 관계 발전을 더욱 단단하게 다질 주역들로 두 나라의 역사·문화·언어 교육에 대한 갈증이 크다. 그러나 한국에 정착한 한·중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 양육과 교육에 있어 상당한 고충을 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선 학교에서 한중 양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과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한중자녀교육협회(中韓子女教育協會)가 발족됐다. 뉴스핌∙월간 ANDA는 가오제(高潔) 한중자녀교육협회 회장을 만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과 고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미래 세대 주역이 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문화적 구심점'으로서 협회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가오제 한중자녀교육협회 회장

가오제 한중자녀교육협회 회장의 한국과의 인연은 남편과의 만남으로 시작됐다. 그는 한국인과  결혼하면서 중국에서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2004년 한국으로 건너왔다. 이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학업을 시작했다.

그는 오랜 경력을 지닌 '교육 전문가'다. 결혼 전 베이징의 한 고등학교에서 10년간 영어 수업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중국어 교육을 담당한 동시에 외국 학생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여기에다 미국의 학교에선 현지 학생들을 상대로 중국어를 가르친 바 있다. 한국에서도 국제 학교에서 중국어 강사로서 교편을 잡고 있다.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죠." 교사 생활 23년을 맞은 가오제(高潔) 한중자녀교육협회 회장이 내놓은 일성(一聲)이다. 올해로 16년 차 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그는 한·중 양국이 자녀 교육에 있어선 공통점이 많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 모두 뜨거운 교육열을 갖고 있어요. 양국 학부모들은 학원 교습, 경시 대회 참가 등 자녀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동시에 아이들의 미래에 거는 기대치도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전통 예의 범절을 중시하는 한국 부모들의 교육 방식은 중국에서도 본받을 만 합니다"

교사이기에 앞서 그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이다. 이 때문에 가오제 회장 역시 낯선 외국에서 거주하는 아이의 엄마로써 고민을 갖고 있었다. 특히 대다수 한중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한국어에만 능숙한 반면 중국어, 중국 문화에 대한 지식은 백지상태에 가깝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저와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늘어나면서 같은 고충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협회를 설립했습니다"라고 협회 창립 배경에 대해 밝혔다. 비영리사단법인인 한중자녀교육협회는 지난 2018년 10월 정식 출범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국인의 수는 지난 2016년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중 미성년자(5세~19세) 규모도 6만명에 달하죠.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은 한중 양국 부모들의 공통된 바람입니다"라고 가오제 회장은 구체적인 다문화 가정의 증가 추이를 들어 협회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한국에선 '글로벌 커플'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8년 기준 한국에서 국제 결혼을 한 인원은 15만 9206명에 달한다. 이중 중국인 배우자 수는 5만 8706명으로, 전체 국제 커플의 36.9%를 차지한다.

한중자녀교육협회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

가오 회장은 협회 임무의 우선순위는 한중 양국 정부, 교육기관을 비롯한 사회 각계에 호소해 한국에 거주중인 한중 다문화 가정 및 중국인 가정 자녀의 중국어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협회 회원들의 대부분은 한중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고, 일부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가정입니다. 대다수 부모들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중국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그는 중국 문화와 관련된 교육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다수 협회 회원의 자녀들은 한국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일부 극소수만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경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고민을 가진 아이들도 적지 않다고 가오 회장은 설명했다. 

현재 협회는 다양한 중국 문화 수업과 체험 활동을 마련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중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협회는 △ 아이들의 흥미를 돋울 수 있는 '몰입식 중국어 교육'이 가능한 중국문화 수업 △ 공연, 축제,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한 중국어 및 중국 문화 교육 △ 단오절 쫑쯔(粽子) 만들기, 중추철 월병 만들기, 하계 중국 여름 캠프와 같은 문화 체험 행사를 제공하고 있다.

수업에 참여하는 협회 회원들의 열기도 대단히 뜨겁다. 가오 회장은 "매주 일요일 마다 대전에 사는 한 모자는 새벽 5시에 출발해 오전에 전통 악기 수업을 듣고 오후엔 중국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녁 9시가 돼서야 집에 도착했죠. 이 회원들은 12번 강좌 동안 무려 4000여 km를 왕복한 거죠"라고 열정이 넘치는 회원의 한 사례를 제시했다.

올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협회는 다문화 자녀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협회는 고사성어 이야기, 연설, 그림책 낭독 등 다양한 온라인 중국어 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협회 소속 합창단이 중국 대사관 행사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가오 회장은 협회의 향후 계획에 대해선 한·중 이중 언어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전일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장기적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선 미국·일본·몽골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학교 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영어로 구성된 이중언어 교육을 시행하는 학교도 운영되고 있지만 한중 이중언어 교육 정식 학교는 없다면서, 한중 양국 정부가 앞으로 한중 이중언어 교육을 시행하는 학교를 건립해 아이들이 다원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협회 회장으로서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협회가 풍부한 커리큘럼과 우수한 강사 자원을 가진 기관으로서 한중 사회 각계와 협력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한중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에 대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겠습니다"라는 포부를 제시했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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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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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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