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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먼저다] 자살,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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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희 홍성군보건소장

[편집자]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공개한 `2020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8년 국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의 수는 무려 1만3670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37명이 우리나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통해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매시간 1.6명꼴이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의미하는 `자살률`은 26.6명을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1.5명)의 2배를 넘겼다.

OECD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불명예를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블루` 여파로 고위험군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맞춤형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다양한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그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실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지속적으로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조용희 홍성군보건소장 [홍성군 제공]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본인이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인생의 여정을 시작한 우리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이 언젠가 한번은 직면해야 할 삶의 단계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죽음과 자살로 인한 죽음은 다르다. 자살은 안타까운 죽음으로 자살로 사망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자살 생각이나 시도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준다.

자살은 단순히 하나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문제, 정신적 문제, 신체적 건강, 자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인식, 치명적 수단을 선택하는 경향 등 다양한 요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로 자살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해답을 찾기 어렵다.

우울증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과도 관련이 있는데, 정신과 진료에 대한 낙인과 부정적 편견으로 인해 진료받기를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에 정신과 진료에 대한 낙인과 부정적 편견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고령〮인구의 증가, 단독 가구의 증가 등 소외·취약 계층은 자살 고위험군으로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한 자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자살의 심리적 요인으로는 좌절된 소속감, 무능감, 우울감 등의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푸념하며 이 세상은 괴로움뿐이라고 호소하기도 한다.

그래서 어쩌면 자살은 소통의 부재로 볼 수 있다. 사회와의 소통, 타인과의 소통, 자신과의 소통에 대한 부재가 해결되거나 완화될 때 자살을 줄 일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자살문제에 있어서 자살을 결정하는 원인이나 결정 과정은 개인마다 다양하다. 때로는 당사자를 잘 안다고 생각하더라도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친구나 가족을 곁에서 보고 있는 것도 참 괴롭고 당황스러운 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한 개인이 자살을 하면 최소 5~10명이 극심한 심리적 상실로 충격에 빠지게 된다는 보고가 있다. 유명 연예인의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한다.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인은 물론 자살에 대해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고인에 대한 심리적인 책임감과 스트레스를 받는 모든 사람을 자살유족이라 지칭한다.

자살 유족은 일반적인 사별을 겪은 사람과 달리 자살생존자로 표현될 만큼 고통스러운 애도과정을 겪게 된다. 사회적 낙인감, 사회적 편견에 대한 두려움, 수치심, 당혹감, 화남 등의 감정을 겪게 되고 이런 감정들은 자살에 대한 사회적, 종교적인 부정적 인식과 맞물려 죽은 이에 대한 애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침묵한 채 숨기고 살아가게 하는 비애를 불러일으켜 상실감 극복을 더 어렵게 한다.

자살유족의 어려움과 고통의 감소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이들의 회복을 돕고 자살 사건으로부터 생존 할 수 있도록 도와줄수 있는 방법으로는 자살유족의 감정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해 장기적인 지원하는 것이다. 자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

조용희 홍성군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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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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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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