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영화같은 대학입시 수능부정, 가오카오 전야 여론 들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나는 산동성 농촌에서 태어났다. 1997년과 1998년 두해 연거퍼 수능에서 낙방했다. 성적은 중상급이었고 나보다 성적이 아래인 친구들도 많이 붙어 이상하기도 했지만 나는 힘이 없었고 그저 내 실력이 부족하다고 여겼다. 학교는 나를 전혀 연고가 없는 후베이(湖北)성 황강이라는 아주 먼 곳의 아무나 갈 수 있는 전문 학교에 보냈다. 그런데.....' .

중국은 코로나19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7월 7일 부터 나흘간 가오카오(高考, 대학 수능)를 치른다. 수험생만 등록 기준으로 1071만명이다. 시험을 주관하는 교사들은 1일 부터 일제히 핵산 검사에 들어갔고 교실 당 수험생 수도 통상 30명에서 올해는 20명으로 줄인다는 소식이다.

중국 수능에서는 해마다 논술 문제가 가장 큰 화제가 되는데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한 시기를 맞아 치러지는 올해 수능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제시될지 수험생들과 학부형 등 수능 가정 일원 모두가 숨죽이고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코로나19와 폭염속에 치러지는 중국 대학입시에 온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영화 내용보다 더 신기하고 드라마틱한 20여 년 전 전의 '이름 바꿔치기 수능 비리' 사건이 폭로되면서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나' 거우징(苟晶)은 대입 수능에 실패한 뒤 후베이성의 전문학교로 보내져 학교를 다니게 됐고 졸업 후에는 결혼을 해 저장(浙江)성 항저우에서 살게 됐다. 거우징은 작은 회사에라도 취직하려고 있지만 학력 때문에 번번히 문전박대를 당했다. 지금은 타오바오에 물건을 올려놓고 파는 전자상거래 소상공인으로 근근히 생계를 잇고 있다.

2003년 뜻밖에 고3 반 담임 선생님이 사람을 시켜 거우징에게 참회의 서신 전달했다. 자신의 딸이 거우징 대신 베이징의 대학에 들어갔다는 고백이었다. 담임이 이런 비리를 저질렀다는게 충격이었다. 하지만 당시 거우징은 힘없고 뒷 배경도 없는 처지에 이제와서 뭘 어쩌겠나 하는 생각에 그냥 체념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그 뒤 2005년 거우는 교사가 된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 교사 친구는 어느날 '거우'라는 이름의 교사가 새로 전근을 온다고 해서 동창 거우라고 여기고 반가운 마음에 만나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동창들 SNS에는 담임이 매년 수능때 마다 이름 바꿔치기를 일삼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거우는 사는 게 바빠 이런 소문에 귀를 닫고 지냈다. 2015년 거우는 한 동창 친구의 초청으로 SNS 방에 들어갔다. 거우는 2016년 SNS방에서 우연히 담임과 딸이 함께 찍은 유복한 모습의 사진을 보게됐다. 담임 딸의 사진은 안경 키 각진 얼굴 등 여러모로 자신과 너무 흡사한 모습이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사진=바이두]. 2020.07.02 chk@newspim.com

단순한 욕심에 의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수 해에 걸쳐 치밀하게 기획 조작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배신감이 들었다. 담임이 2003년 전해온 참회의 진정성에도 점점 더 의심이 들었다. 거우는 이로부터 몇해를 고민했다. 결국 거우는 이 사건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결심했다.

2020년 수능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에 진땀을 빼고 있던 6월 22일 거우징은 산동(山東)성 교육청에 1997년과 1998년 대입 시험에서 두해 연속 이름을 사칭 당했다고 신고했다. 그중 일단 1997년 사칭 도용자는 자신의 고3 담임의 딸이라고 진술하면서 공정히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거우는 이런 내용을 SNS에도 올렸다. 몇시간 후 중국 웨이보가 발칵 뒤짚혔다. 순식간에 수천개의 댓글이 달리고 난리가 났다. 6월 22일 밤 11시 누구에게 선가 거우애게 전화가 걸려왔다. 저쪽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는 23년 전의 담임 츄(邱) 선생님이었다. 거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음날인 6월 23일 저녁 담임은 거우징의 고향집을 찾았다. 손에는 몇근의 복숭아와 1만 위안(170만 원)이 든 봉투가 들려 있었다. 담임이 이 물건을 내밀자 거우의 모친은 완강히 거절했다. 그러자 담임은 알 듯 모를 듯 "이 집에 고입시험 치르는 손녀가 있지요?"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모친에게 전해들은 담임 선생의 이 말은 거우에게 무언의 협박으로 받아들여 졌다. 거우는 나이든 선생님에 대해 여전히 동정심이 있었다. 하지만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었다. 옳고 그름의 문제고 선과 부정 양심에 관한 문제였다. 거우는 명백히 진상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2020년 6월 24일 교육부는 수능 이름 도용사건에 대해 엄정 조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 폭로 후 2000년 이전만해도 중국에는 수능 이름 도용 비리가 적지 않았음이 드러나고 있다. 당시만해도 PC가 일반화 되기 전이어서 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이런 범죄가 가능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 가정내 부부와 딸(부친의 원래 성) 3명의 성이 모두 제각각인 이름 바꿔치가 수능 관련자의 사례가 SNS에 소개되기도 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