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허위매물 꼼짝마"...한국인터넷광고재단, 8월부터 단속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06:35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06:35

국토부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기대"
일각에선 실효성 '우려'..."충분한 인력·행정력 확보돼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허위매물을 걸러내는 전담기관에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하 광고재단)을 선정하고 단속에 나선다. 일각에선 한국감정원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지만, 광고재단이 최종 선정됐다.

광고재단은 오는 8월부터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에 올린 부동산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허위매물 등 관련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의 모습.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0.06.30 pangbin@newspim.com

◆ 허위매물 5만9368건..."소비자 피해 우려"

9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제정안을 내놨다. 광고재단은 앞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13개 기관으로부터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번 전담기관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매물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적발된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최근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량은 10만379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확인된 허위매물은 5만9368건으로 집계됐다. 허위매물 건수는 ▲2016년 2만6449건 ▲2017년 2만7709건 ▲2018년 5만9785건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중개매물에 관한 광고가 공인중개사법 등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게 될 것"이라며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고재단은 8월 말부터 공인중개사의 인터넷 중개대상물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실시하는 '기본 모니터링'과 관련법 위반이 의심되면 실시하는 '수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모니터링 결과는 국토부에 제출된다. 국토부는 해당 결과를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광고재단 모니터링만으로 실효성 '글쎄'"

업계에선 광고재단에 의한 모니터링만으로 허위매물 단속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허위매물 신고건수가 한 해에만 10만 건이 넘는 데다, 단속해야할 허위매물 유형도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허위매물에 해당하는지 검증하기 위해선 현장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보통의 인력과 행정력만으로는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매물 단속을 위해선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플랫폼업체의 협조나 의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허위매물뿐만 아니라 매물이 있어도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 의사가 없는 매물을 온라인상 광고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 된다. 이미 거래를 마친 매물을 온라인상에서 삭제하지 않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진다.

또 집주인이 밝힌 집값 수준과 큰 차이가 나는 매물을 광고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매물의 층이나 방향을 속이거나, 월세인데 전세인 것처럼 속이는 광고 등도 금지된다.

공인중개업계에선 허위매물 단속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집주인이 하나의 매물을 여러 공인중개사무소에 공동중개를 의뢰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 곳에서 거래 완료되더라도 다른 공인중개사들은 해당 사실을 전달받지 못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매물을 계속 게재한 경우, 허위매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 완료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