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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국산OTT 해외진출 묘안?..."갤럭시폰에 '왓챠'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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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국산OTT 글로벌 서비스로 육성"
"글로벌CP '망 이용료' 얘기는 시기상조" 말 아껴
"통신사업자와 농어촌 2000곳 인터넷 인프라 개선"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등급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개별 종합유선방송(SO)과 인터넷(IP)TV의 시장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할 수 없음은 물론, 큰 문제가 없다면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심사기간도 1년을 넘기지 않게 될 전망이다. 경쟁력 있는 국산 OTT를 만들기 위해 관련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40여차례 머리를 맞댄 결과다.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사전브리핑'에서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세계 주요 미디어 기업이 전략적 M&A와 콘텐츠 투자 확대로 세계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는 동안 국내 업계는 칸막이식 규제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사전브리핑'에서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언론을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9 nanana@newspim.com

이 실장은 이어 "우리 디지털 미디어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와 단말, 한류 콘텐츠라는 경쟁력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 내용을 담은 범부처 합동전략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의 발달이 만들어내는 그늘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밝혔다. 코로나19(COVID-19)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업무가 급증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 정보격차의 심각성이 코로나 이후 마스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문제로 부각되면서 지원 예산이 많이 늘었다"면서도 디지털 취약계층과 디지털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의 꾸준한 관심을 당부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안신영 영상콘텐츠산업과장과의 일문일답.

-방송통신 분야 M&A 사전동의 심사를 간소화·효율화하면 이전 대비 기간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보시나.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기간은 심사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직전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건(8개월) 수준으로 끝낼 수 있게 3개 부처가 노력하겠다. (이 건은 지난해 4월 M&A를 신청해 그해 12월 심사가 종료. 합병법인 출범이 지난 4월로 4개월여 늦춰진 것은 회사 내부적인 절차 때문이었다는 설명)

-M&A 심사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의 기준이 서로 다른데 협의체가 구성되면 공통된 기준 아래 심사하게 되나?

▲이: 법과 기준이 달라 같은 기준을 공통 적용할 수는 없다. 협의체를 만든 이유는 소모적인 부분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협의체를 통해 M&A 과정을 공유하고 이 상황에 맞춰 다음 주자가 바로 이어달리기하듯 한꺼번에 끝낼 수 있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이해해달라. M&A 사안이 발생하면 일주일 이내 협의체를 우선 구성토록 협의돼 있다.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의 발족 목적은 무엇인가? 넷플릭스, 유튜브도 협의회에 참여하나?

▲안신영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협의회의 목적은 민관이 함께 OTT를 통한 국산 콘텐츠 유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현재 웨이브, 티빙, 코코, 시즌 등 국내 토종 OTT가 중심이 돼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 콘텐츠 제작사인 에이스토리, 컴퍼니상상이 있고, 드라마제작사협회, 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그리고 포털에서는 카카오M, 왓챠플레이가 참여 중이다.

-해외 수출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통해 국내 OTT 플랫폼을 노출시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했다.

▲이: 한류 콘텐츠 선호도가 높은 동남아시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연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속한 시일 내 가능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LG전자와도 같은 내용을 협의 중이다.

-'2022년까지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를 만든다'는 목표가 어려워 보인다.

▲이: 지금 국산 글로벌 OTT플랫폼 기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서 5개 이상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높은 목표를 잡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유튜브와 같은 일부 OTT 사업자는 지금도 영상심의에서 사후규제를 받지 않는다. 자율등급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사후규제안이 있나.

▲안: 사전에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정한 객관적인 등급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서 하도록 할 예정이다. 만약 이를 위배하면 당연히 등급분류된 것들을 취소하는 식으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국내외 플랫폼 간 공정경쟁 여건 조성' 항목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라고 돼 있다. 현재 관련부처에서 이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시행령 마련을 준비하는 것으로 아는데 소위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Contents Provider)들이 망 이용료를 내게 되나?

▲이: 현재로써 바로 망 이용료를 어떻게 한다는 것으로 직접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지금 통과된 법안 자체에 '망 이용료를 받아라, 말아라' 이런 내용이 없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망 안정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개념 정도. 간접적으로 이용료 문제가 나올 수는 있는데 아마 연말에 시행령 개정안이 나오면 부수적인 문제로서 망 이용료가 논의될 수는 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사전브리핑'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이 언론을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9 nanana@newspim.com

-키오스크에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할 의무를 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박: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공공행정기관의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은 의무조항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장애인이나 고령층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고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분야 (접근성 개선) 의무화도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부담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업종부터,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종부터 먼저 시작하려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 고용부와 좀 더 협의해 구체화해 나갈 것.

기술적으로는 높낮이가 조절되는 키오스크라거나 말로 하면 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키오스크를 보급할 생각이다.

-디지털 정보격차의 원인이 디지털 역량 부족에 있다고 전제하면 정보격차의 문제가 취약계층의 문제로 국한될 우려가 있다. 오히려 키오스크나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디지털 역량교육에 초점 맞추고 있다.

▲박: 의견에 공감한다. 분명히 민간이든 공공이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의 인식전환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다. 앞으로 정보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가 구성될 수 있게 기술·제도적인 측면을 민간과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낙후지역의 인터넷 인프라 개선을 위해 농어촌 2000곳 중 1300곳 선정해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박: 정부가 1300개, 통신사업자들이 나머지 700개의 인프라를 개선하면 50이상 240가구 이하 사각지대 부분도 이번에 채워질 것으로 생각한다.

-감염병 사태 발생시 학교나 급식소가 폐쇄돼도 굶지 않도록 공공데이터와 민간 배달앱을 연결하겠다는 계획인데, 지자체나 정부에서 만드는 공공배달앱을 활용하나?

▲박: 정부가 배달앱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다. 급식을 받는 학생이나 가정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면 민간에서 자원해 배달서비스를 하는 콘셉트다. 기존 배달업체 중 관련 내용을 먼저 제안해준 곳이 있고 학교가 폐쇄돼 급식 문제로 어려움 겪는다는 이야기가 있어 추진하게 됐다. 연내 시행은 어렵고 내년부터 구축하도록 하겠다. 감염병 사태에서 급식 외 가능한 비대면 복지서비스가 또 있다면 추가로 할 수 있다.

-디지털 역량센터, 디지털 역량교육 확대에 올해 4000명, 2022년 이후 1만명 이상을 교육하려면 받는 사람만큼이나 교육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

▲박: 교육인력은 현재 정보화진흥원의 정보화 강사인력, 사회복지사 중 정보기술(IT)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 그리고 퇴직한 정보통신기술(ICT) 경험자를 활용할 생각. 저희가 1000개소에 두 명씩 강사를 배치할 생각인데, 연간 2000명을 이런 식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 교실에서 교육을 도울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대학생, 대학원생을 활용하면 서포터즈도 2000명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디지털 포용사업 분야가 이번 3차 추경에서도 두 번째로 비중이 크다. 앞으로도 디지털 정보격차 축소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인가?

▲박: 디지털 포용정책의 필요성이 마스크앱 이용 과정 등에서 코로나19 이후 필연적으로 떠오르고 있어 정부 지원예산도 대폭 증가했다. 이 같은 관심이 지속되려면 앞으로 사회 전체가 디지털 포용정책에 대해 꾸준히 인식해야 한다. 저희 정부도 노력하고 민간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을 적극 지원하겠다. 앞으로 이런 디지털 포용과제들이 성장과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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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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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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