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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유동천 前 회장 18억5천만원 연대 배상 책임 확정

기사입력 : 2020년06월14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4일 09:00

지난 2011년 고객 돈으로 채무 변제·고객 명의로 불법대출
대법 "충분한 담보 없이 대출 승인…업무 해태로 책임 인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저축은행 비리'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던 유동천(80)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총 18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연대 책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유 전 회장 등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 전 회장에 대한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다른 일부 임원들과 연대해 총 18억5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유동국(59) 전 전무도 5억원의 배상 책임을 확정받았다. 또 유 전 전무에 대해서도 다른 임원들과 연대해 총 25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은 "피고 유동천은 제일저축은행의 회장 겸 등기 이사로서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할 자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의 상환 자력 유무가 불명확한 자에게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채 대출을 승인해 임무를 해태했다"며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모 전 감사와 김모 전 감사위원에 대해선 "원심은 각 대출을 사전승인했다는 점 및 해당 대출이 위법·부당하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배척했다"며 "이는 금융기관 감사위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유 전 회장은 고객 돈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고객 명의를 도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3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유 전 회장은 2011년 10월 은행 예금고객 등 1만1600여명 명의를 도용해 신규 대출 1247억여원을 받아 유 전 회장 일가 등이 공동으로 갚아야 할 대출금을 변제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회삿돈 158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09년 8월 은행 자산 건전성이 양호한 것처럼 공시해 1391명에게 총 536억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발행한 혐의도 있다.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소유의 돈을 횡령한 유 전 회장 등 전 임원들을 상대로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3년 4월 12일 66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 전 회장은 은행의 자금 운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대출을 하도록 방치한 이상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18억5000만원의 연대 배상 책임을 선고했다.

2심도 유 전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유 전 전무에 대해선 1심에서 인용한 총 25억5천만원 상당의 일부 대출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5억원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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