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국 핫!이슈] '가오카오 이민' 방지, 줌 천안문사태 관련 계정 폐쇄, '점심 경매' 화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6월 8일~6월 12일) 동안 14억 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중국 교육부 외국인 입학 규정 수정, 편법 '입시유학' 근절

중국판 수능인 '가오카오'(高考)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 교육부가 해외 국적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관련된 규정 정비에 나서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규정 마련은 일부 중국 부유층 학생들이 국적 변경을 통해 대학에 쉽게 입학하는 '편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른바 '가오카오 이민'을 막는 규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일부 학부모들이 대학 입시를 위한 해외 국적 취득을 위해 남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Vanuatu)로 이민 가는 경우도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해외 국적 취득자들이 실제로 현지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전했다.

가오카오 응시하는 중국 학생 [사진 중신사=뉴스핌]

중국 학생들은 대학 입학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오카오를 응시해야만 하지만, 외국 국적 학생들은 입학 사정 과정에서 가오카오 성적이 불필요하다.

정비된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서 출생한 학생 중 이민 후 해외 국적 취득자는 대학 진학전 최소 4년 이상의 국적 변경 기간이 경과해야 하는 동시에, 입학 전 4년 중 해외 체류 기간이 최소 2년이 넘어야 한다. 

또 부모 중 한 명이 중국 국적인 해외 국적의 학생들은 학부 진학 전 4년 중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을 해외에서 체류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홍콩 마카오 대만 출신 학생들은 새로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들은 고교 시절 성적, 중국어 능력 시험, 면접 등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입학 사정을 통해 중국의 명문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중국 대학들도 국제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외국인 학생의 입학을 늘리기 위해 입시 사정에 대해 느슨하게 관리해왔다.

한편 중국의 대학입학시험인 가오카오는 중국 전역에 걸쳐 7월 7일부터 8일까지 실시된다. 총 응시인원은 1071만명에 달한다.

줌 CEO 위안정(에릭위안) [사진=바이두]

◆화상회의 플랫폼 줌, 중국 정부 압력에 천안문 사태 관련 계정 폐쇄

글로벌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이 중국 정부의 요청으로 천안문 사태와 관련된 인권 단체 계정을 폐쇄시켰다고 로이터 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줌 관계자들은 '계정 회원 정보 및 회의 내용을 중국 정부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라며 '향후 어떠한 중국 당국의 요청에도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줌의 성명에 따르면, 이번 폐쇄 조치 대상은 천안문 사태를 애도하는 인권 운동가들의 계정으로, 홍콩(2개) 및 미국(1개)에 소재한 사용자의 3개 계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화상회의 줌에 천안문 사태와 관련된 4개 회의를 중단시킬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줌은 3개 회의에 대해 잠정적으로 중단 조치를 내렸고, 나머지 한 개 회의에 대해선 중국 본토 사용자들의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폐쇄 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의 인권단체 '인도주의 차이나(Humanitarian China)'를 설립한 인권운동가인 저우펑쒀(周鋒鎖)는 천안문 사태 31주년 애도 행사 개최 후 자신의 계정이 폐쇄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중국 본토 주민들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활동중인 인권운동가 왕단(王丹)은 줌의 조치와 관련해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라며 '법적 수단을 통해 줌의 조치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천안문 사태는 중국에서 금기시되는 역사적 사건이다. 온라인에서도 천안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검색이 제한되거나 강도 높은 검열을 받고 있다.

리궈칭 회장의 점심 경매 홍보물 [사진=바이두]

◆중국 기업가 워런버핏 모방한 '점심 경매' 화제,10억 위안까지 치솟아

중국의 한 기업가가 워런버핏처럼 자신과의 점심 식사 기회를 경매로 내놔 화제를 모으고 있다.

복수의 중국 매체에 따르면, 11일 온라인 서점 당당왕(當當網)의 창업자인 리궈칭(李國慶)회장은 자신의 웨이보에 자신과의 1시간의 점심 식사 기회를 경매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경매 낙찰자는 리궈칭 회장과 독서, 창업이야기,인생 경험 등과 관련된 대화를 할 수 있다. 점심 식사에 대한 경매가는 1000 위안부터 시작된다.

12일 오후 기준, 점심식사에 대한 경매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10억 위안까지 치솟았다. 해당 경매는 11일 0시를 시작으로 오는 13일 22시에 종료된다. 이번 경매 이벤트는 온라인 생방송 형식으로 13일 저녁에 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경매의 목적에 대해 리 회장은 자신이 창업한 업체 '자오완두수'(早晚讀書)의 책과 회원 카드를 홍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리 회장의 경매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식사 중에 잔을 깨뜨리지 말아라', '친구로 사귈수 없겠다' ,'도장을 훔쳐갈까 걱정된다' 등 대체로 리 회장의 과거 이력을 언급하면서 조롱하는 반응을 보였다. 리 회장은 과거 회사 직인을 무단으로 가져가고, 인터뷰 중 물컵을 깨뜨리는 등 적지 않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dongxu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