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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적은 역시 적" 최후통첩에…전문가들 "文정부, 北 속내 다시 짚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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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통전부 담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폐부터"
김여정 '대북전단 경고' 뒤 후속 조치도 시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지 하루 만에 통일전선부를 내세워 더 강력히 비난의 날을 세웠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통전부는 "적은 역시 적"이라며 "갈 데까지 가보자"고 위협했다.

김 제1부부장의 담화가 단순 엄포성이 아닌 '최후통첩'임을 엿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법 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뉴스핌 DB]

◆ 北 "갈 데까지 가보자…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폐부터"

통전부은 5일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김 제1부부장이 전날 대북전단 관련 대응 조치의 검토를 지시했다"며 "첫 순서로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 앉아있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속 이미 시사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따라 세우자고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조치들'은 김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언급한 ▲금강산관광 폐지 ▲개성공단 철거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경고한대로 관련 수순을 밟아가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 제1부부장과 통전부의 담화를 모두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실었다. 주민들의 반응도 함께 신문에 게재했다.

또한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남한 당국을 비난하는 주민들의 사진도 공개했다. 대북전단 비난전을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사회적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는 평가다.

이는 지난해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여파로 형성된 남북 간 소강국면이 이제는 긴장감이 팽팽했던 2017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 2018년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백두산 천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전문가들 "조급증 文정부, 北 원하는 메시지 다시 짚어야"

일련의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조급증'을 내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북한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짚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북한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대북전단을 표면적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다른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있을 수 있다는 평가다.

정부의 조급증을 엿볼 수 있는 대표 사례로 '4시간만의 법 제정' 발표를 꼽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김 제1부부장이 담화문을 내놓은 지 불과 4시간여 만에 대북전단의 법률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같은 날 오후 3시에도 계획돼 있지 않았던 통일부 출입 기자단과의 브리핑을 열고 대북전단 관련 법 제정 준비작업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해왔다고 설명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해묵은 소재인 대북전단을 또 얘기했다는 건 남측에 대한 또 다른 불만도 있다는 것"이라며 "불만의 정도가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북한의 '궁극적 불만'에 대해 "예를 들어 북한은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현재 진행 중"이라며 "한국이 지원해주길 바랬는데 그게 잘 안됐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조급해하면 북한과의 관계개선도 놓치고 내부결속과 협상에서의 주도권 쟁취 등을 목적으로 한 김 제1부부장의 '선전전'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5월 국내 한 북한인권 단체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실제 입법 가능성 있나

한편 북한이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실제로 입법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과거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돼 왔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대북전단을 살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4년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사한 법안이 발이 됐지만 이 또한 무산됐고 2016년에도 같은 수순을 밟았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통전부 담화는 (통일부가) '법 제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빨리 옮기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실제로 법 제정이 현실화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과의 상치되고 국제사회도 한국을 어떻게 보겠는가"라며 "남북관계 만을 생각하고 법을 제정한다면 오히려 악수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현재 대북전단 문제에 한정된 법 제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등 남북 합의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접경지역 주민 보호 등을 위한 '종합적' 성격의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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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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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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