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전두환 정권 '보도지침' 584건 공개..."언론자유 박탈 증거사례"

기사입력 : 2020년06월06일 17:46

최종수정 : 2020년06월06일 20: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 소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오는 8일 오전 10시 서울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에서 '보도지침' 사료 기증식을 개최하고, 원본 584건을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민언련에 따르면 보도지침은 전두환 정권의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이 작성해 거의 매일 언론사에 시달한 기사 보도의 가이드 라인이다. 제5공화국의 홍보정책실은 언론사의 협조를 명분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언론사 편집국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전두환 정권은 보도지침을 통해 가(可), 불가(不可), 절대(일체) 불가 등의 단언적 지시용어를 구사하며 사건이나, 상황, 사태의 보도 여부는 물론, 보도 방향과 내용 및 형식까지 구체적으로 결정해 시달했다.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 사료수집. [사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0.06.06 1141world@newspim.com

보도지침의 치밀성과 구체성을 알 수 있는 사례로 △지난 1986년 7월 검찰이 발표한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 '검찰이 발표한 내용만 보도 △사건의 명칭을 '성추행'이라 하지 말고 '성모욕행위'로 표현할 것 △사건의 성격을 '혁명을 위해 성을 도구화'로 뽑아주고 △변호인단의 반론 등을 실지 못하게 한 사례가 있다.

보도 불가의 사례로는 △1985년 11월 '미국의 정보자문기관에서 발표한 '한국 군부의 집권 가능성 20%'에 대해 일체 '불가'가 있으며 △1985년 11월의 '학생의 날 연합시위에 대해 보도 '불가'라 하면서 같은 날의 학생의 날 기념 '학생대축전'은 보도 '가' 로 한 사례 등도 있다.

전두환 정권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난 1986년 4월 19일 '대통령집무실 "목민심서가 눈길을 끈다"라고 쓸 것'을 시달하기도 했다.

전두환 정권이 언론에 보낸 가이드라인이 지난 1986년 9월 현직 기자에 의해 폭로되면서, 정권의 대(對)언론 정책 실상이 세상에 알려지며 국민들의 제도언론에 불신과 대안언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제도언론의 종사자들 역시 이 사건으로 정권의 조력자로 비춰지는 모습에 대해 각성하게 됐고, 이는 이듬해 발생한 6.10민주항쟁의 기반이 됐다.

이번에 수집된 보도지침 원본은 지난 1985년 10월 19일부터 1986년 8월 8일까지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에서 보도 통제의 세부적인 일일지침을 마련해 전화로 각 언론사 편집국 간부에게 시달한 584건으로, 당시 한국일보 김주언 기자가 편집국에서 빼 내오고,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 故 김태홍과 실행위원 신홍범 등이 노력해 1986년 9월 월간 <말>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말>지의 김태홍 편집인, 신홍범 민언협 실행위원, 한국일보 김주언 기자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누설죄, 외교상 기밀누설죄, 이적표현물 소지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국가모독죄(외신 기자와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 등을 적용받아 구속기소 됐으나, 9년 후인 1995년 12월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보도지침을 소장하고 있던 월간 <말>지의 전 상무 임상택이 지난 2019년 12월 민언련 35주기 창립기념식에서 민언련에 기증했고, 이번에 민언련이 이 사료를 사업회에 기증하게 됐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소장한 귀중한 사료를 사업회에 기증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보도지침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한 전두환 정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사업회가 잘 보존해 후대에 보도지침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언련은 "이번에 기증한 사료는 권력이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박탈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언론은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올바른 소식을 전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보도지침' 사료를 잘 보존해 앞으로 언론의 기능이 더이상 제약되는 일이 없도록 교훈으로 남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당시 '보도지침'을 폭로했던 신홍범, 김주언 두 기자가 함께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기증식을 기점으로 민언련이 관리하고 있던 사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 이관되며, 사업회는 향후 정리 작업을 거쳐 올해 사료 정보 서비스인 오픈아카이브(https://archives.kdemo.or.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