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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용부, 콜센터 예산 40억 늘어난 164억…3단계 정규직전환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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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3억9100만원…내년엔 30% 늘린 163억7100만원
고용부 "정규직 전환 규모, 예산당국 심의 결과에 달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민간위탁 고객상담센터(콜센터)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직고용 하기 위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민간위탁)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소관 부처인 고용부의 민간위탁 정규직전환은 하나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규직전환 과정에 참여하는 노·사·정 모두 신중한 모습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민간위탁 콜센터 직원들을 직고용하기 위한 내년 예산으로 총 163억7100만원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123억9100만원)보다 약 40억원 증액된 규모다. 당초 20억원 수준 인상에 그쳤지만 고용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2배 가량 늘었다. 예산 80% 가량은 인건비로, 나머지는 운영관리비로 소요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고용부는 울산, 천안, 광주, 안양 등 총 4개 지역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울산 콜센터 직원 약 100여명은 직접고용 돼 있지만, 나머지 3개 센터 직원 500여명은 2개 기업에 위탁고용 돼 있다. 고용부가 이번에 증액한 40억원 예산은 울산 콜센터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센터 직원 502명을 직고용하기 위한 예산이다. 늘어난 예산 기준 1인당 인건비와 운영관리비는 연간 약 3261만원 수준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울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전화상담원과 차별문제를 해소하고 고용부 전체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수당들을 반영해 예산을 요구하다보니 전반적인 예산이 늘었다"며 "대부분은 인건비 및 복지향상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공무직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복지포인트 연 40만원, 명절상여금 연 80만원, 식대 월 13만원 등도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예산 안에 포함시켰다.     

고용부가 관리하는 콜센터 직원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 두가지로 구분된다. 고용부 소속 공무원 및 울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콜센터 직원들은 일반회계에서, 민간위탁 콜센터 직원들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인건비를 지급한다. 이번에 고용부가 증액한 예산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다.    

이제 관건은 고용부가 제출한 민간위탁 콜센터 직원 정규직 전환 예산을 예산당국인 기재부가 수용할지 여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강도높은 지출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 이슈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더욱이 회의체 내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27일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의 마지막 단계인 민간위탁분야 전환방침과 규모 등에 대해 발표하면서 명확한 전환 기준을 내놓지 못했다. 

예를 들어 정규직 전환 대상을 정부가 3단계 정규직전환 계획을 발표한 2월 27일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본격적인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올 연말 입사자를 기준으로 할지 여부다. 고용부 민간위탁 정규직전환 협의체 위원 상당수는 3단계 정규직전환 계획 발표시점부터 올해 연말까지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우선 전환 대상자에 포함시키자는데 의견을 함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달 열린 노사전 2차 협의에서 다음 회의까지 전환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리해 한 번더 이야기 해보자는데 합의했다"면서 "이번달 27일 진행될 3차 회의에서는 전환대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3개 센터를 고용부가 직접 관리하게 되면 센터별 관리자도 고용부 내에서 파견나가야 하는데, 현재 행정안전부에 인력소요정원과 기재부에 예산을 동시에 제출해 놓은 상황"이라며 "예산 당국 심의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규모가 바뀔 수 있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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