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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가족실습농장 주거시설'로 귀농·귀촌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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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 귀농·귀촌 정책이 가족실습농장 주거시설 준공을 앞두고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일 시에 따르면 귀농·귀촌을 꿈꿔왔던 도시민들에게 농업, 농촌 현장을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는 사전 주거 시설을 제공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며 농촌을 중심으로 한 인구 유입에 주력하고 있다.

전북 익산시 귀농·귀촌 가족실습농장 주거시설 전경[사진=익산시] 2020.06.02 gkje725@newspim.com

◆ 체재형 농가실습 농장 주거시설 10일 준공

익산시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는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체재형 농가 실습 농장 주거시설'을 10일 준공한다.

함열읍 다송리에 신축한 체재형 가족 실습 농장 주거시설은 지난 2017년 전북도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이다.

총사업비 20억여원을 투입해 토지 매입과 건축부지 토목공사를 거쳐 지난해 9월에 착공해 8개월에 걸친 공사가 마무리된다.

이번에 신축된 주거시설은 총 10세대로 1룸형(27㎡) 6세대와 2룸형(54㎡) 4세대로 구성되었으며 각 세대에는 TV,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이 기본으로 제공되고 에어컨이 설치되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설 내에는 입주자 간 화합과 회의 장소로 이용 가능한 공동 이용실도 마련됐다.

시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주거시설을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임대할 예정이며 은퇴한 공직자들의 지역 내 유입을 위해 오는 6월 말 공무원연금공단과 MOU를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체재형 가족실습 농장 주거시설 입주자 현재 모집 중

시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주거시설 입주자를 오는 10일까지 모집 중이다.

입주자격은 익산시 귀농·귀촌 희망자로 세대당 2인 이상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관내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의 귀농·귀촌인도 신청 가능하며 청년 귀농인(40세 미만)은 우대 선정한다.

선정된 입주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입주하며 보증금 5십만원과 월임대료 27㎡(8평형)는 1십1만6000원, 54㎡는(16평형)은 2십3만4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은 개별부담이다.

또 입주 세대당 100㎡씩 제공되는 농가 실습 농장에서 직접 작물을 심을 수 있고 재배하며 영농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입주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귀농·귀촌교육과 영농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 향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시 필수인 교육점수를 확보할 수 있어 선정 절차에 유리한 점이 있다.

◆ 영농정착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익산시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시는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1인 세대는 1년간 월 20만원, 2인 이상은 월 40만원의 농업 장려 수당을 지급하고 이주 후 3년 이내인 만 70세 이하 귀농인에게 주택 수리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귀농인의 원활한 영농 활동을 위해 시설 하우스와 농기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주 후 3년 이내 귀농인이 농가 주택과 농업 시설을 신축할 경우 설계비와 농기계 대여 시 임차료의 50%를 지원한다.

◆ 청년 귀농인 우대 지원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40세 미만 청년 귀농인에게 1곳당 2000만원(보조 80%)까지 영농시설 지원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귀농 농업 창업 자금 이용시 연2%의 저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융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처럼 익산시가 다양하게 추진하는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침체된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청년층 유입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둬가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헌률 익산시장은 "임시거주시설은 지역의 농업농촌 현황을 파악할수 있는 기회와 사전거주 체험을 제공하여 귀농·귀촌인의 정착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귀농·귀촌을 희망한다면 익산시가 제2의 인생 설계 최적지임을 꼭 염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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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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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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