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삼성 "첫 온라인 공채 성공적"…'언택트 시대' 뉴 노멀 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19 계기 삼성 첫 온라인 채용…"원활히 치러낸 것만도 큰 의미"
비대면 면접 도입 기업 확산…"온라인 채용 시스템 고민 커질 것"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삼성의 첫 온라인 채용시험이 끝이 났다. 기대와 우려 속에 국내 기업 최초로 시도한 모험(?)에 대해 삼성은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한다.

코로나19 여파에 '언택트(Untact,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는 요즘, 채용방식에서도 새로운 표준이 생겨날지 주목된다.

1일 삼성에 따르면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실시된 삼성그룹의 올 상반기 대졸 공채 필기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삼성그룹은 지난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올 상반기 대졸 공개채용을 위한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삼성 측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 속에 2일간 온라인으로 GSAT를 실시했다"면서 "첫 온라인 채용시험을 원활히 치러냈다"고 자평했다.

이번 GSAT는 이틀간 오전과 오후 각 1회씩, 총 4회 실시됐다. 각 시험은 사전 준비 60분, 시험 60분 등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준비시간 1시간 동안 본인 확인 절차, 온라인 연결 상태·수험자 공간 확인 등을 거친 후 수리와 추리 영역 각각 30분씩 1시간 동안 시험이 있었다.

삼성이 올해 상반기 채용 GSAT를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했다. 지난 5월 31일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감독관들이 실시간으로 원격 감독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사상 첫 삼성 온라인 채용시험에 응시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단 온라인 방식으로 인한 까다로운 제약 사항이 많아 답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모니터를 손으로 터치하며 문제를 읽는 행동을 금지해 불편했다는 응시생들의 후기가 많았다.

한 응시자는 "원래 문제지에 펜으로 쭉쭉 그어가며 문제를 푸는데 오늘은 굉장히 답답했다"고 했다. 다른 응시자는 "눈으로만 푸니 너무 오래 걸렸고, 더 어려운 느낌이 들었다"며 "손이 모니터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 그걸 신경쓰느라 시험보는 내내 조마조마했다"고 언급했다.

삼성은 부정행위 방지 차원에서 응시자들이 시험 문제를 읽을 때 모니터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고, 시험 전에도 감독관들은 같은 내용을 재공지했다.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금지시킨 것으로, 시험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도입한 제약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첫 온라인 시험을 앞두고 삼성은 응시자들에게 우편으로 시험 꾸러미(키트)를 전송해 지난 26일 예비소집을 진행했다. 응시자는 이날 시작 시각 이전까지 삼성이 준비한 응시 프로그램에 접속해 예비소집일과 동일한 환경 아래 시험을 치렀다.

삼성은 온라인 시험을 준비하며 가장 우려가 컸던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삼성SDS의 최신 화상회의 솔루션을 도입, 스마트폰으로 감독관 1명이 응시자 9명을 살피며 혹시 모를 부정행위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스마트폰으로 응시자 본인과 컴퓨터 모니터 화면, 마우스, 얼굴과 손 등이 모두 나오도록 촬영하고 감독관이 원격으로 응시자의 모습을 확인하는 식이다.

일부에선 시험 자체가 너무 어려웠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특히 수리영역이 매우 어려웠다는 반응인데, 한 응시자는 "수리 난도가 최상인 것 같다. 예상문제보다 훨씬 어려웠다"고 했다. 이에 일부 응시자들은 '불싸트(GSAT)'라는 말을 쓰며, 문제 난도가 높은 수학능력시험을 '불수능'이라고 부르는 것에 빗대기도 했다.

다만 이는 시험방식이 생소하다보니 체감 난도가 높아졌을 수 있다. 삼성 측도 "온라인 방식이 생소하게 느껴진 일부 응시생들의 체감 난도가 높아진 것"이라며 "난도는 전체 응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공정성이나 차별 이슈는 없다"고 봤다.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오프라인 시험 때와 비교해 평소 익숙한 공간인 집에서 시험을 보는 게 여러모로 편했다는 얘기가 주를 이뤘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에 대해 걱정을 많이했는데 다행'이라거나 '오프라인 시험을 보려면 새벽부터 준비하고 장거리 이동을 해야하는 등 불편이 있었는데,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 등이다.

삼성 측은 "'전반적으로 첫 도입임에도 매우 괜찮았고 일욜 아침에 나오지 않아도 돼서 좋았으며, 시스템도 잘 돌아갔고 감독관도 친절했다'는 반응도 있었다"면서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환경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온라인 시험에 대한 거부감이 적었다"고 했다.

삼성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국내 기업 최초로 시도한 온라인 채용시험을 별 탈 없이 마무리한 삼성은 다소 고무적인 모습이다.

삼성 측은 "시험 1일차에는 온라인 시험을 처음 접하는 응시자들이 당황한 모습도 일부 있었으나, 1일차 응시자들의 반응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전 준비사항이나 주의사항들을 접하게 돼 한결 안정된 모습으로 참여했다"며 "첫 대규모 온라인 시험 실시에도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서버 과부하 등의 문제 없이 시스템 안정적으로 가동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시도한 온라인 시험이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됐다"며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삼성 측의 나름 성공적이었다는 자평 속에 온라인 채용 문화가 향후 재계 다른 기업들에도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미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비대면 채용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필기시험을 온라인 인공지능(AI) 역량 평가로 대체했고, 현대해상도 AI를 활용한 비대면 면접을 도입했다.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 LG전자, CJ, 카카오 등도 화상면접 시스템을 채택하면서 언택트 채용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방식에 익숙한 기업들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기업들마다 온라인 방식 채용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커질 것 같다"고 언급했다.

삼성 측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 시대에 국내 기업 최초로 실시하는 새로운 대규모 온라인 채용시험이었다"며 "최근 감염병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동, 대규모 인력 밀집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리스크를 차단했다"고 했다.

이어 "온라인 시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채용방식으로서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며 "그간 대규모 오프라인 집합방식 시험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