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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포치 시대' 도래, 미중 환율전쟁 재발 우려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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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가치 7위안 아래로 하락
'19년 9월 미중 환율전쟁 재현 우려
금융∙자본시장에 악영향, 수출에 긍정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미중 양국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양국간 갈등이 한 치 앞도 가늠키 어려운 '시계(視界)제로' 상태에 빠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점화된 미중 갈등은 무역분쟁에 이어 홍콩과 대만 이슈를 둘러싼 외교분쟁으로 확산됐고, 이제는 환율분쟁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위안화 환율이 중국 위안화 방어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간주되는 7위안대를 돌파하는 '포치(破七,위안화 가치가 7위안 아래로 하락)' 시대가 또 다시 시작됐다. 위안화 가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과 미중 무역 환율 전쟁이 격화됐던 2019년에도 8월에도 7위안대로 하락한 바 있다.

최근 위안화 환율 추이를 통해 가늠해볼 때, 지난해 발발한 환율전쟁이 재현될 가능성도 비중 있게 점쳐진다. 특히, 현재 미중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중 무역분쟁의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더욱 떨어드릴 경우 미국이 다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5.28 pxx17@newspim.com

◆ '위안화 약세 랠리' 2019 환율 전쟁의 재현인가?

28일 중국 인민은행은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중간가격)을 전장 대비 0.26% 올린 7.1277위안으로 고시했다. 중국 당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마지막 날인 이날 표결을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소식에 미중 갈등이 격화됐던 지난 26일 위안화의 달러당 기준환율은 전날보다 0.12% 오른 7.1293위안까지 치솟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지난 2008년 이후 12년만에 최고치다.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진다(평가절하, 위안화 약세)는 것을 의미한다.

위안화 기준환율의 급등세는 27일 전날보다 0.28% 내린 7.1092위안을 기록하며 나흘만에 멈췄다. 다만, 27일 홍콩 역외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장중 한 때 0.7% 오른 7.1964위안까지 급등했다. 이는 지난해 9월 홍콩 역외시장에서 7.1959을 찍은 이후 최고치다. 역내 시장(중국 본토)에서 거래되는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또한 같은 날 장중 0.6% 오른 7.1777위안까지 치솟았다. 

최근 위안화 환율이 연일 약세를 이어가며 7위안대를 넘어서자, 미중 환율전쟁 재발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중 환율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9월 2일 역외 시장(홍콩, 싱가포르, 런던, 대만 등 중국 본토를 제외한 국가)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장중 7.1959위안까지 치솟으며 7.2위안대를 위협한 바 있다.

향후 위안화 환율 추이 전망과 관련해, 중신증권(中信證券)연구소 밍밍(明明) 부소장은 "향후 중국 당국이 증권∙채권 시장 등에 미칠 부정적 연동 효과를 고려해, 단기 통화정책 조절에 있어 신중성을 기하며 큰 폭의 환율 조작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3월 전세계적인 달러화 기근 속에 위안화 환율은 평가절하 추세를 이어갔지만, 달러화 부족 현상이 완화될수록 위안화 가치가 7위안 이하로 다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중 금리차가 확대될 경우, 위안화 기준환율은 저점 구간에서 변동성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28일 중국 인민은행은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중간가격)을 전장 대비 0.26% 올린 7.1277위안으로 고시했다.

◆ '포치 시대'는 무엇을 알리는 신호탄인가?

'7위안이 무너진다'라는 의미의 포치란 위안화 환율이 중국 위안화 방어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7위안 수준을 돌파한다는 의미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위안화 가치 하락(평가절하)은 △주식∙채권 시장 약세 △해외자금 유출 △중국 기업 부채부담 증대 △위험회피정서 확대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중신증권은 지난 1년간 상하이종합지수와 위안화 추이를 살펴볼 때, 위안화 가치가 하락할 때 주식 시장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주식 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0년만기 국채 수익률과 위안화 환율의 상관성을 따져보면, 위안화 환율과 국채 수익률은 명확한 역상관 관계(위안화 환율이 오르면<가치 하락>, 국채 수익률은 내려가는 경우)가 나타난다고 소개했다.

환율 변동에 기인한 해외자금 유출이 외환보유액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외환보유액이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라면 위안화 가치 하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평가절하 폭이 더욱 확대될 경우 외화유출에 따른 외환보유액 축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나타나는 위안화 평가절하 추세가 외화유출에 따른 것으로 염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과도한 우려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두 가지다. 현재 중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외수가 크게 축소된 상황 속에서도 양호한 수출성장과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평가절하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그 첫 번째다. 아울러 환율 조작의 여지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 만일 위안화 약세를 멈추고자 할 경우 기준환율만 하향조정하면 다시 환율 변동성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만큼 현재 나타나는 평가절하 추세는 외화유출에 따른 것이 아닌, 추세에 따른 자연스런 변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적당한 수준의 평가절하는 무역 수출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제기된다. 특히,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해 최근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공급망 차단 제재 등으로 격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의 충격을 상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중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동시에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커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 같은 이유로 위안화 가치 하락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구심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13% 떨어뜨렸고, 8월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7위안 이상으로 치솟았다(가치하락). 위안화 환율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1차 무역합의가 이뤄지고 난 뒤에서야 7위안 아래로 내려갔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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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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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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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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