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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인 프리'사료가 최고다? 보호자가 꼭 알아야 할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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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인 프리(grain-free: 무곡물) 사료, 보호자의 현명한 선택 필요
반려동물의 영양학적 필요에 따른 적절한 영양 밸런스 제공이 증요

[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수년간 '그레인 프리'(grain-free, 무곡물) 사료에 대한 보호자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레인 프리 사료가 정확히 어떤 식이를 의미하고 영양학적 특성을 갖는지 정확히 아는 보호자들은 많지 않다. 반려동물을 위한 최적의 사료 선택을 위해 미국 테네시 대학교 수의 메디컬 센터 연구팀이 로얄캐닌이 발간한 글로벌 반려동물 임상 저널 포커스(Veterinary Focus) 5월호에서 그레인 프리 사료의 대한 정보를 소개했다.

그레인 프리 사료는 옥수수, 쌀, 밀 등의 곡류와 보리, 율무, 조 등의 잡곡류가 들어있지 않은 사료이다.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서 보이는 그레인 프리 트렌드는 △ 생물학적으로 야생에서 먹던 식단 △저 탄수화물 식단 △ 식이 알러지를 피할 수 있는 식단을 제공하고 싶은 보호자들의 니즈가 반영된 것이다. 테네시 대학교 수의 메디컬 센터 연구팀은 그레인 프리 사료가 꼭 이런 니즈에 과학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야생동물과 반려동물의 주영양소 섭취 비교 (대사 에너지 %)

 

◆야생에서 먹던 식단은 좋다? 야생동물과 반려동물은 다르다

반려견의 경우 보호자들은 일반적으로 늑대와 같은 식이를 먹이고자 하며 반려묘의 경우 보호자들은 야생 고양잇과 동물들과 같은 식이를 먹이고자 희망한다.

반려견의 조상인 야생 회색 늑대는 다양한 종류의 먹이를 먹을 수 있지만 보통 야생에서 자주 먹는 먹이에 근거해 육식동물로 분류한다. 그러나 미국 국립연구위원회(NRC; National Research Council)에서는 개가 가축화를 거치면서 전분 소화에 중요한 3가지 유전자가 진화적으로 선택되었다는 연구 등을 토대로 개를 잡식 동물로 분류했다.

◆반려묘는 야생의 고양이보다 탄수화물 선호도 높아

육식 동물인 고양이의 경우, 야생 고양이의 섭취 탄수화물의 함량은 낮지만, 실제 반려묘들은 야생 고양이가 먹는 탄수화물 함량보다 더 높은 탄수화물이 포함된 영양소 구성을 선호한다 (표 1). 반려동물의 사료 선택을 단순히 야생 상태를 기준으로 짜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일부 보호자들이 그레인 프리 사료를 선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제한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개와 고양이는 모두 곡물을 포함한 탄수화물을 소화하고 대사할 수 있다. 개는 인간과 같은 잡식 동물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탄수화물 소화 및 대사 효소를 가지고 있으며, 고양이의 경우 실제로 6개의 다른 탄수화물 공급원에 대해 개, 쥐와 비슷한 수준의 전분 소화율 값을 보인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탄수화물의 총 함량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레인 프리 사료는 탄수화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원으로 곡물 대신 콩이나 감자 등을 사용하며 탄수화물의 함량이 높을 수도 있다. 그레인 프리 사료가 꼭 탄수화물에 함량이 낮은 사료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그레인 프리라는 문구만 보는 것보다 사료의 영양성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려동물의 식품에 대한 비정상적인 반응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대한 과민한 면역반응을 나타내는 식이알러지와,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식품불내증, 모두를 총칭하는 '식이역반응'(Adverse Food Reaction, AFR)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와 고양이의 식이역반응의 원인 분석 시 개는 소고기(32.4%), 유제품(15.8%), 가금류(15.5%), 고양이는 소고기(27.7%), 유제품(21.5%), 어류(20%)로 등 동물성 원료가 곡류보다 월등이 높다.

따라서 단순히 그레인 프리 사료로 바꾼다고 해도 사료 알러지를 무조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그레인 프리 사료와 유사한 콩류 성분을 높은 비율로 섭취한 개에서 확장성 심근병증(dilated cardiomyopathy, DCM)이라고 하는 심장질환의 발병이 보고된 바 있다.

확장성 심근병증은 보통 특정 품종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질환의 발병이 드문 품종에서 그레인 프리 사료를 먹은 후 이례적으로 발병한 사례들이 미국 식약처(FDA)에서 보고되었다. 아직까지는 그레인 프리 사료와 이 질환의 관련성을 도출하기는 어렵지만, 그레인 프리 사료를 급여할 경우 눈여겨볼 내용이다.

반려동물에게 야생에서 먹던 식이를 제공하고, 높은 탄수화물을 피하며, 식품 알러지를 피하려는 의도로 기존 사료에서 그레인 프리 사료로 변경하는 것은 반려동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곡물이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가 아니라 반려동물의 나이, 크기, 운동량,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 균형이 적절하게 잡혀 있는 사료를 선택하는 것이다. 보호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한 순간이다.

반려견과 반려묘의 식이역반응 원인 분석 자료. 곡물보다 소고기, 유제품, 어류, 양고기, 가금류 등 동물성 원료에 대한 역반응이 압도적으로 높다.

 

whit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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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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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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