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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여인숙 불질러 3명 숨지게 한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25년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15:11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5:13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전주시내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의 선고받은 60대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2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6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김씨의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대로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지난해 8월 19일 새벽 4새께 화재가 발생한 여인숙 모습[사진=전북소방본부]2020.05.22 lbs0964@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다수가 투숙하고 있던 여인숙에 불을 질러 3명이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 등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6일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몰리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당시 국민참여제판에서는 배심원 9명 중 8명이 유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은 재판부가 받아들 수 있는 수준의 평결을 내렸다"며 "투숙객 3명을 사망하게 한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 씨는 무죄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당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 씨는 화재 발생 당일인 지난해 8월 19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 앞 좁은 골목으로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던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됐다.

여인숙은 건축된지 47년된 76㎡의 낡은 건물로 11개의 객실을 월세방으로 임대해주고 있는 숙박업소로 폐지를 줍는 노인 A(여·72) 씨, B(남·76) 씨, C(여·82) 씨 등 3명이 숨졌다.

kjss5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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