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2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집행유예…대가성 인정됐으나 '석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유재수 측 "유죄 부분 관련해서 항소할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과 공여자들 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구속 상태였던 유 전 부시장은 석방됐다. 유 전 시장 측은 항소해 유죄 부분에 대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범죄는 직무집행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이 범행은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유 전 부시장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여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유 전 시장으로서는 공여자들이 사적인 친분 관계에서 선의로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한다고 생각했다는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고 형사 처벌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인정 된 뇌물 수수액은 42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윤 전 시장이 공여자들 회사에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만하다"며 "공여자들과 알게 된 경위와 공여자들이 유 전 시장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윤 전 시장의 도움을 예상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보면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에 의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 사실 중 유 전 시장이 동생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혐의 등(수뢰후부정처사)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또 부하 직원을 통해 선물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도 고의가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오피스텔 사용에 대한 특정 기간의 증거가 부족했고, 동생 취업에 따른 제3자 뇌물수수는 증거가 없다"며 "아울러 뇌물을 수수하고 표창장을 수여한 행위도 형법상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유죄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과 논의하고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했던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자산운용사 대표 등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47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부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고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유 전 부시장은 결심공판에서 진행된 최후 변론을 통해 "친한 지인과 정을 주고받은 게 큰 오해로 번졌다"며 "특정인의 이익이 될만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 대가로 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 등을 기소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