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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CEO] 구로공단을 사랑해 닮아버린 '슈퍼 마리오' 홍성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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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공단 암흑기에 마리오아울렛 설립, 패션단지 형성 이끌어
'혁신'으로 '패션' 넘어 '문화' 기업으로 도약 목표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금천패션타운. 과거에는 국내 수출의 1할을 책임지던 구로공단이었다. 1964년 조성된 구로공단은 섬유와 가발, 봉제 등 경공업으로 출발했다. 구로공단은 1969년 국가 전체 수출액의 10%에 달하는 핵심 국가공단으로 자리 잡았다. 1980년대 중반 구로공단의 주력은 전기·전자 업종이었다. 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다. 중국과 동남아 등의 저가 공세와 3D 기피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1990년대 중반 기업들의 공장 해외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구로공단은 빠르게 공동화가 진행됐다.

암흑기를 겪던 구로공단은 2000년대 들어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이때 구로공단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정보통신기술'과 '패션'이다. 특히 패션은 과거처럼 제조뿐만 아니라 도심형 아울렛이라는 국내에 생소한 개념이 등장하면서 제조부터 유통까지 아우르는 모습으로 진화했다. 금천패션타운은 이후 국내 손꼽히는 패션단지로 거듭나면서 많은 유동인구를 옛 구로공단으로 불러 모았다.

금천패션타운의 성공에는 인생 자체가 구로공단과 꼭 닮은 한 사람이 빠질 수 없다. 인적조차 찾기 어렵던 구로공단을 지금의 패션단지로 바꾸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한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홍 회장은 지난 1999년 당시 공동화 현상을 보이던 구로2공단 내 효성물산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 2001년 6월 현재 위치에 본사 건물을 완공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후 기존 건물인 마리오1의 일부는 아울렛 형태로 운영하고, 바로 옆에 마리오2 건물을 지어 니트 생산 및 본사 제품 판매를 해 왔다. 이후 마리오3까지 지어 현재의 모습을 완성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하지만, 마리오는 금천패션타운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오죽하면 마리오 앞 네거리는 '디지털2단지 사거리'라는 정식 명칭보다 '마리오 사거리'라는 이름이 더 유명할 정도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사진=마리오아울렛] 2020.05.22 jinebito@newspim.com

◆ '구로공단'처럼 굴곡 많았던 홍성열 회장과 마리오

하지만 홍 회장과 마리오가 걸어 온 길은 수차례 굴곡을 겪은 구로공단처럼 평탄치만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단지를 운영하는 산단공과의 법정까지 간 마찰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 허비한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제일 크다"며 "산단공은 산업단지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원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춰야 하는데, 과거의 구습에 얽매여 현장을 방해만 했으니 참 안타까운 시간들이었다"고 홍 회장은 당시를 회상했다.

당시 산단공은 제조업 단지에서 유통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마리오를 몰아내려 했고, 마리오는 이에 맞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결국 법원에서 마리오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금의 마리오가 유지될 수 있었지만 홍 회장에게는 '아까운 시간들'이었던 것이다.

홍 회장은 "구로공단은 한국, 특히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역사적이고 의미가 깊은 곳"이라며 "이런 곳을 역사 속으로 묻히게 할 수 없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에 앞장서야 할 정부기관이 오히려 막고 나서자 답답했다"고 당시 심경을 밝혔다. 실제로 홍 회장이 구로공단을 각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리오3관에 드러난다. 벽면에 구로공단에 자리 잡은 기업과 기업인들의 명단을 새겨 넣었고, 옥상 등에는 공단의 상징인 대형 굴뚝 조형물을 설치했다.

◆ "'갑질 논란'에 자괴감…마리오 생각에 다시 일어나"

이처럼 담당 정부기관과의 마찰에도 굴하지 않고 기업을 일궈낸 홍 회장이지만 최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난관을 겪었다. 갑질 논란에 휘말린 것. 이 논란은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12월 23일 MBC의 보도로 인해 시작됐다. 홍 회장이 허브빌리지 직원들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했다는 내용이 녹취록과 함께 보도된 것이다. 허브빌리지는 홍 회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 씨로부터 사들인 곳이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홍 회장은 제일 먼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난 직원들에게는 화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관리자나 책임자는 다르다. 그들은 직원들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 만큼 책임져야 할 일도 많은데, 그들이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소홀하게 하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겠나. 때문에 책임자들에게는 질책도 하고 화를 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에도 허브빌리지 원장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문에게 화를 낸 것"이라며 "고문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장님이 화가 났다'는 것을 원장 등에게 알리기 위해 들려준 것이 마치 직원들에게 갑질한 것처럼 방송에 나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대응을 할 경우 핑계로 받아들여질까 봐 망설여졌고, 이러려고 사업을 한 게 아닌데라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었다"며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마리오라는 기업을 이대로 멈추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일어나기로 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마리오아울렛 야경. [사진=마리오아울렛] 2020.05.22 jinebito@newspim.com

◆ 경영밖에 몰라 오해도 많이 받아

홍 회장은 과거 산단공과의 일을 회상하며 "기업인은 경영만 잘하면 되지 정치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 왔다"고 말했다. 이런 성향으로 인해 오해도 많이 받았다.

앞서 말한 전재국 씨의 허브빌리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인수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대해 전 정권들과 연관이 많다, 박지만 씨와 친분이 깊다는 등의 억측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홍 회장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굳이 나서서 해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그런 가짜뉴스와 오해들이 점점 부풀려지더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역사적이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나 물건들에 대해 애착을 갖는다"며 "마리오의 터전으로 구로공단을 택한 것도 우리 산업에 가장 큰 의미를 갖는 장소이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서강대에서 명예경제학박사 학위를 받는 과정에서도 오해가 있었다. 일부 학생들과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반대 시위를 한 것. 홍 회장은 "서강대는 우리 아들이 다닌 학교이고, 나도 최고위 과정을 네 군데나 나왔다"며 "나에게 많은 인연을 만들어 준 학교이자 내 자식의 학교라는 점에서 애착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나에 대해 잘 몰랐던 학생들이 반대를 했는데 이후 오해가 풀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강대 남덕우 기념관 건립에 기부를 한 것은 이와 별개로 정말 건립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모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부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기업은 변하지 않으면 끝, 패션 넘어 문화 공간으로"

홍 회장을 잘 아는 지인들이 그에게 현대그룹을 창업한 고 정주영 명예회장과 비교를 많이 한다는 질문에 그는 손사래를 치며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라며 "내가 '혁신'이라는 정신으로 기업을 세운 것과 과거 '도전 정신' 하나로 현대라는 대기업을 만든 것을 비슷하다고 하는 건데 나는 아직 멀었다"고 극구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정 명예회장 시대에 '도전'이 중요한 기업가치였다면 지금은 '혁신', 즉 끊임없이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리오아울렛을 세우기 전 우리 '까르트니트'는 니트 시장에서 최고였다"며 "거기서 만족하고 유통업이라는 '혁신'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마리오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지금 홍 회장은 어떤 혁신을 꿈꾸고 있을까. "마리오, 나아가 금천패션단지가 패션과 유통의 중심지라는 생각에 머물면 그것으로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일단은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를 공유하고, 문화를 확산시키는 곳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밑그림을 그렸다. 홍 회장은 마리오아울렛에 다양한 문화 공간을 마련하면서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워 하는 시기, 특히 유통이나 패션 등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진부한 말이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즉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사업의 기회가 생길 것인데, 지금은 이를 잘 맞이해 발 빠르게 변화와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지는 기간으로 삼고 있다"고 말을 맺었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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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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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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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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