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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열리나①] 코로나發 불붙는 제도화...의협 VS 병협, 입장차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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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 의료 본격추진...힘싣는 중기부, 원격의료 실증 실시
의협 "전화상담 처방 중단하라"...병협 "미래를 위해 필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전화처방이 이뤄지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정치권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반면, 의료계는 현재 시행 중인 전화처방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그동안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돼 온 원격의료 제도화가 코로나19를 통해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靑,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중기부도 원격 모니터링 실증 추진

18일 정부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향후 2차 유행에 대비하고자 비대면 진료체계를 정식으로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5일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보호하고 향후 예상되는 제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지금 허용되고 있는 것은 원격의료가 아니라 비대면 의료"라며 "비대면 의료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 보장과 감염 우려로 인한 의료 접근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월 전화 진료를 허용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추진할 '비대면 의료'가 원격의료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시국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만이 한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볼 때, 비대면 진료체계의 정식 구축이란 어떤 식으로든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원격의료의 빗장을 풀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전화상담 및 처방은 지난 2월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시행된 전화상담 및 처방건수는 26만건이었다.

참여기관은 3853개소였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2786개소로 가장 많았고, 병원급 기관이 344개소, 종합병원이 154개소로 뒤를 이었다.

진료 건수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4만892건, 종합병원에서 7만6101건이 시행됐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10만6215건, 병원급이 2만7942건을 기록했다.

한시적인 허용이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의료이용을 원활히 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면 반대 입장을 보였던 의료계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원격의료 실증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8개로 늘어난 것이다.

중기부는 그동안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와 함께 참여 의료기관이 없어 제대로 실증 사업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7곳의 의료기관이 특구사업자 추가 지정을 받으면서 실증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중기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이달 중 30~40명을 대상으로 원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추후에는 진단과 처방까지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복지부가 전화상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고 중기부도 강원 특구와 관련해 데이터를 분석 중"이라며 "부처 간 데이터를 교류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병원의 원격진료 모습[사진=바이두]

◆ 의협 "강력 반대" vs 병협 "필요성 인정" 입장 차

그동안 원격의료를 전면 반대해오던 의료계는 정부의 원격의료 제도화 방침에 강력 반대하며, 그동안 전화상담 및 처방에 동참해온 의원들에 중단을 권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전화상담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의협은 원칙적으로 전화상담을 포함한 원격의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중기부가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지금까지 참여해오던 전화상담 및 처방에 대해서도 참여 중단을 권고한 것이다.

의협은 권고문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사태를 빌미로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19와 일반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사의 등뒤에 비수를 꽂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18일부터 전화상담 처방 중단을 회원들에게 권고한다"며 "권고 이후 일주일 간 권고사항 이행 정도를 파악한 뒤 전화상담의 완전한 중단, 나아가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또 다른 공급자단체인 대한병원협회는 의협과 달리 원격의료 도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의협이 반대하더라도 병협이 원격의료 제도화 논의 테이블에 참여할 경우, 의협이 없어도 제도화 추진이 가능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의료인 폭력 방지 종합대책은 의협의 보이콧에도 병협만이 논의에 참여해 제도화된 바 있다.

정영호 병협회장은 "원격의료는 일차의료적 성격이 강해 의원과 동네병원에서 시행될 것"이라며 "미래적 안목에서 필요하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를 하는 것은 규제 아닌 규제며 의료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다만, 한국은 의료시스템이 의료이용자 중심으로 최적화돼 있어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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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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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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