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中 코로나發 무역전쟁 '일촉즉발' 월가 패닉 경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황숙혜의 월가 이야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발원지를 둘러싼 마찰 속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월가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바이러스 팬데믹에 대해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선 미국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복에 나설 움직임이다.

지난 주말 중국을 향해 새로운 관세를 경고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급망 배제와 기업들 거래 제한 등 전면전 재개를 저울질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월가는 바짝 긴장하는 표정이다. JP모간이 관세 부과 시 주식시장의 10% 급락 가능성을 경고했고, 그 밖에 투자은행(IB) 업계는 가뜩이나 코로나19 충격에 침체 위기를 맞은 지구촌 경제가 말 그대로 패닉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4일(현지시각)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기 위해 전투 태세를 적극적으로 갖추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세제 혜택과 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기업들이 중국 공급망을 벗어나도록 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포린 폴리시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미국 기업들의 중국 거래 제한을 저울질하고 있고, 지난해 1차 무역합의 이후 한풀 꺾였던 긴장감이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다시 고개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를 중심으로 주요 부처와 기관들은 기업들의 원재료 및 각종 부품 조달과 제품 생산을 중국에서 국내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정책적인 당근을 앞세워 기업들의 중국 생산라인 및 공급망 이전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 측면에서 핵심 산업에 해당하는 업체의 중국 공급망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관련 부처와 기관들은 어떤 제조 부문을 핵심 산업으로 규정할 것인가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한편 해당 제품을 중국 이외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차관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지난 수 년간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힘썼지만 최근 들어 보다 본격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애플과 제너럴 모터스(GM) 등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과 저렴한 노동력을 겨냥해 장기간에 걸쳐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지만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지나친 의존도의 리스크가 확인됐다는 것이 정책자들의 주장이다.

지난달 2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을 언급하며 글로벌 경제와 공급망 재건을 위해 주요국과 협력할 뜻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초기 진화 실패에 대해 비판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책임론을 정치적 카드로 앞세우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1차 무역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없는 그가 팬데믹 사태를 관세 인상과 무역 전면전의 빌미로 동원할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말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바이러스의 전세계 확산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관세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가는 미국의 매파 행보에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무역전쟁이 재점화되면 코로나19 충격에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지구촌 경제가 더욱 극심한 불황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JP모간은 미국이 중국 관세를 인상하면 위험자산이 10% 이상 급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BCA 리서치 역시 보고서에서 팬데믹에 이어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불거지면 전세계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옥스포드 대학의 조지 매그너스 중국 연구원은 포린 폴리시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의도로 대중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올바른 결정도, 최선의 선택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higrace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