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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2주년] ①김정은 신변 이상설에도…"文·金 직통전화 울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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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잠행' 지속, 北 매체 공개활동 보도까지는…'설설설(說)'
유명무실 남북 직통전화…위중설 확산 시점에는 가동됐어야

[편집자주] 4·27 판문점선언이 27일로 2주년을 맞았다. 한반도에 가득찼던 전쟁 위기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만남으로 사라졌고, 70년의 적대 관계가 청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그러나 현재 남북교류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까지 제기되면서 한반도 긴장도 덩달아 고조되고 있다. 2년 전 남북 정상이 분단 이후 다시 달리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남북 횡단철도는 기약 없이 대기 중이다. 판문점선언 2주년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계기로 멈췄던 남북관계가 봄날처럼 싹을 틔울 수 있을지, 이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둘러싼 위중설이 확산되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는 "특이동향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리스크 완화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정부의 확신을 두고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가 가동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놨다.

하지만 청와대는 직통전화가 운영됐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27일로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은 가운데 '직통전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 김정은 '잠행' 지속, 北 매체 공개활동 보도까지는…'설설설(說)'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과 관련해 북한 매체의 마지막 보도는 지난 12일이다. 당시 보도 내용은 "김 위원장이 전날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다"는 것이었다.

이후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에 김 위원장이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불참하면서 건강이상설이 급속도로 증폭됐다.

그러다 '김 위원장이 최근 심혈관시술을 받고 원산 특각(별장)에서 치료 중'이라는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의 보도가 나왔고, 하루 뒤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놓여있다는 첩보를 미 정부 당국이 주시하고 있다'는 미 CNN의 보도가 논란을 키웠다.

CNN의 보도는 위독설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김 위원장이 강원도 원산에 머물고 있다', '김 위원장이 이미 사망했다'는 소식통의 전언을 인용한 보도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청와대와 정부는 "사실 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일련의 논란은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이 북한 매체를 통해 알려질 때까지 곟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 유명무실 남북 직통전화, 유고설 확산에…가동 시도라도 했나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는 지난 2018년 4월 20일 연결됐다. 4·27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다.

우리 측 직통전화는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설치됐고 북한 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와 북한의 국무위원회는 시험통화도 이뤄졌다. 365일 상시 소통 창구가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일었다.

특히 남북 정상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수시 통화'를 명시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여정이 시작됐다는 기대 섞인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만 해도 단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었다. 그해 3월 20일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시험가동 이후로는 (가동됐다는) 기억이 없다"며 "아마도 (북측이) 일말의 불안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도 가동됐을 가능성은 낮다는 전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확인해드릴 게 없다"며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말로 이해해도 된다"고 했다. 남북 직통전화가 가동됐다면 청와대가 이를 대대적으로 알리려 했을 것이다. 바꿔 말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말은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사실상 직통전화가 울리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가동이 됐다고 하더라도 김 위원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김 위원장의 위중설이 나오는 상황은 평시와는 사못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이미 김 위원장이 사망했다'는 설이 돌고 있고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청와대가 직통전화를 활용해 북측의 입장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와 관련, 한 대북 전문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진지 2년인데, 그동안 남북교류에 힘을 싣기 위해 부단히 애를 섰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에 막혀 아무런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에도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북측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남북협력이 원점에서 멤도는 것도 우리 측이 좀 더 북측가 접점을 넓힐 수 없는 한계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보다 적극적인 남북 접촉이 이뤄져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으로 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된다. 특사나 제3지대에서 남북 정상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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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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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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