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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2주년] ②2인자 김여정, 김정은 없이 북한군 통솔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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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후계자로 급부상
전문가들 "北에 급변사태 매뉴얼 있어…김여정, '당분간' 군부 통솔 가능"

[편집자주] 4·27 판문점선언이 27일로 2주년을 맞았다. 한반도에 가득찼던 전쟁 위기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만남으로 사라졌고, 70년의 적대 관계가 청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그러나 현재 남북교류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까지 제기되면서 한반도 긴장도 덩달아 고조되고 있다. 2년 전 남북 정상이 분단 이후 다시 달리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남북 횡단철도는 기약 없이 대기 중이다. 판문점선언 2주년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계기로 멈췄던 남북관계가 봄날처럼 싹을 틔울 수 있을지, 이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전 세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로 들썩거리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의 하나뿐인 친여동생이자 가장 신뢰하는 측근, 북한 내 사실상 2인자로 군림하고 있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부재 혹은 유고시 섭정(임금이 직접 통치할 수 없을 때에 임금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로 평가된다. 어느 정도 이견은 있지만,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해 당은 물론 북한군까지 통솔할 수 있을 거라는 데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사진=뉴스핌 DB]

탈북민인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은 "김여정 부부장은 (김 위원장을 제외하고) 당 최고의 위치에 있다"며 "북한 군대는 당의 허가(군사적 명령)를 받고 움직인다. 군에 인민군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등 수뇌부가 있지만 이들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때문에 당분간 오빠를 대신해서 국가의 혼란이나 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컨트롤(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서 사무국장은 이어 "일각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없으면 북한군 내부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김 위원장이 사망하고 혁명에 가까운 일이 일어나서 김씨 가문 전체가 북한의 유일영도체계에서 사라졌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며 "김씨 가문이 있는 한 갑자기 혼란이 일어나는 건 불가능하다. 일각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아프다고 갑자기 내부 혼란이나 쿠데타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탈북민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도 "북한은 당이 군을 지배하는 체제인데 김여정이 제1부부장으로 당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으니 당분간은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북한에는 급변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이 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방명록을 작성하려고 하자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이 다가와 펜을 건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여정 부부장이 장기간 김정은 위원장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 사무국장은 "북한은 무조건 '남자가 대를 이어야 한다'는 구조이고, 김씨 유일영도체제이기 때문에 김여정 부부장이 장기간 오빠를 대신하는 건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뒤를 이을 경우에는 김여정 부부장 다음 지도자는 김씨가 아니게 돼서 김씨 유일영도체제가 깨지게 되기 때문에 단기 섭정 이상은 어렵다는 의미다.

안찬일 소장은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 다음은 김여정 부부장 뿐이고, 또 우리나라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면서 북한에서도 '여성 리더십도 문제 없다'는 인식이 있어서 여성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살아있는 김씨 가운데서는 김여정 부부장만큼 총명한 사람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김여정 부부장의 통치가 길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그 이유에 대해 "급변사태 발생 시 군부와 인민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하는 매뉴얼이 다 준비돼 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인민들 사이에서 '위기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어 장기간은 어렵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게리 세이모어 전 미국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최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여정 부부장은 나이가 젊고 여성이지만 현재로서는 그가 새 지도자로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본다"며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의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섭정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군단별 박격포병 구분대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단 훈련이 실시된 구체적인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이번 공개활동은 올해 들어 14번째이며, 군사분야로는 7번째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마치 포탄에 눈이 달린 것만 같이 목표를 명중하는데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은 날"이라며 훈련 결과에 '대만족'을 표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4.10

◆ 전문가들, 김정은 건강 이상설엔 "사실 무근"…"北 순항미사일 발사, 최고사령관 없인 불가"
    서재평 "발사 당일 김정은이 재가한 게 분명"‧안찬일 "말하고 걷는 데 불편함 없는 상태"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전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서재평 사무국장은 지난 14일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군사적 행동은 김정은 위원장의 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북한에서는 총 한 발, 대포 한 발 최고사령관의 명령 없이는 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사전에 계획해서 (김 위원장이) 승인을 했더라도, 그날(발사 당일) 다시 김 위원장이 승인을 하지 않으면 발사할 수 없다"며 "김여정 부부장이 김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발사하라고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김여정 부부장이 그 후과(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안찬일 소장도 "내가 받은 첩보에 의하면 심혈관 수술을 받긴 했지만 중태 같은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며 "중태라는 것은 과장이다. 현재 말하고 걷고 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14일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보면 더욱 중태설, 뇌사설은 사실이 아니란 걸 더 잘 알 수 있다"며 "현재 김 위원장은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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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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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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