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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M&A 2R③] 유료방송 VS OTT 新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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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케이블TV 현대HCN이 매물로 나오며 유료방송 인수합병(M&A)가 2차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CJ헬로와 티브로드 인수가 진행됐던 유료방송 M&A 1차전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이해관계가 맞물리고 있습니다. 향후 딜라이브, CMB 등 추가 케이블TV M&A 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OTT의 부상 등과 함께 맞물린 과제도 산적합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3회에 걸쳐 2020년 새롭게 전개될 유료방송 새판짜기에 대해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유료방송 업계에는 당분간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 간의 짝짓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에 IPTV 3사가 중심이 되는 유료방송 지형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료방송 신(新)시대에 남은 과제도 산적하다.

수십년간 유료방송 업계는 IPTV와 케이블TV 사업자 간 대결구도가 이어졌다면, 이제는 IPTV가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로운 유료방송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꾸려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올해 안에 통합방송법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넷플릭스·디즈니 등 부상하는 OTT, IPTV에 대적하나?

넷플릭스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17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외출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넷플릭스 평균 방문자가 급증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1월 첫째주 평균 사용자는 약 80만명이었고, 3월 첫째주엔 97명까지 늘었다. 그리고 3월 14일엔 일평균 방문 126만명을 기록했다.

넷플릭스는 21일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코로나19 확산 시기 증가한 구독자 수가 애초 예측됐던 700만명 보다 더 많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넷플릭스의 영향력 확대는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가 불을 지폈을 뿐,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같은 OTT 플랫폼의 확산 흐름은 방송 콘텐츠를 접하는 소비자의 소비 패턴에도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종수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기존 미디어 플랫폼은 편성을 통해 시간대별로 방송을 편성하고, 그것을 소비자들에게 주는 형식이었다면 OTT는 플랫폼에 콘텐츠를 다 넣고 소비자들이 취사선택을 하는 형식"이라면서 "콘텐츠가 들어오는 것과 콘텐츠 플랫폼이 들어오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고, 플랫폼이 들어올 경우 콘텐츠의 소비 패턴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OTT 플랫폼이 국내에서 보다 더 힘을 키울 경우, IPTV 입지는 흔들릴 수 있다.

미국의 경우 OTT 산업의 성장으로 유료방송 시청자가 유료방송 가입을 해지하는 '코드커팅'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미국과 비교해 유료방송 시청료가 저렴해 아직 코드커팅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진 않다. 단, 콘텐츠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소비패턴엔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IPTV나 케이블TV를 통해 기본적인 TV 시청을 한다면, 또 다른 한편으론 1~2개의 OTT에 가입해 콘텐츠를 접하는 경로를 다양화하는 시청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디즈니의 OTT 플랫폼 디즈니플러스(+) 등 OTT 후발주자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해 싼 값에 상품을 출시할 경우 OTT 가입자 증가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OTT 제도권 안에 포함시키는 '통합방송법'..."쉽지 않은 논의"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해 7월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서 법안심사2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 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달로 결정을 미뤘다. 사진은 당시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 모습. [사진=성상우 기자] 2020.04.17 nanana@newspim.com

이에 일각에선 앞으로 IPTV가 OTT와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OTT를 제도권 안에 포함시키는 '통합방송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현재 방송법은 20년 전인 2000년에 만들어진 법에 머물러 있다. 반면 지난 20년간 미디어 산업은 변화를 거듭했고 IPTV, 케이블TV, OTT 등이 급성장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론 유튜브 등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1인 미디어도 새롭게 등장했다.

이에 2000년 개정된 방송법이 현재의 방송 환경과 맞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현재 통합방송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초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OTT와 개인방송에 대한 규제가 언급됐다. OTT 서비스로는 넷플릭스, 유튜브, 옥수수, 푹 등이 있고 개인방송으로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와 MCN(다중채널네트워크) 등이 있다.

한 국회 과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김성수 의원은 통합방송법을 발의하기 위해 3년 동안 전문가 간담회를 비롯해 연구단체, 언론공정성실현모임 등과 논의했다"면서 "발의 후에도 각종 간담회를 거치며 수정작업을 했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등과 함께 작업을 한 결과물로 일반적인 여당의 법안 발의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합방송법은 각종 미디어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이 포함된 만큼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글로벌 OTT를 규제하려면 국내 시장의 중요성을 체감해 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의 규제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내 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기업 내부의 정책판단을 유도하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초가삼간을 태울 수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도 "지상파와 OTT사업자의 입장이 다 달라 통합방송법 논의가 더뎠던 것이 사실"이라며 "OTT를 함께 규제하기보다 기존 방송사업자와 분리시켜 신 유형 방송사업으로 분류한 뒤 완화된 규제를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abc123@newspim.com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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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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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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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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