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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M&A 2R②] KT 합산규제 이슈, M&A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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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케이블TV 현대HCN이 매물로 나오며 유료방송 인수합병(M&A)가 2차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CJ헬로와 티브로드 인수가 진행됐던 유료방송 M&A 1차전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이해관계가 맞물리고 있습니다. 향후 딜라이브, CMB 등 추가 케이블TV M&A 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OTT의 부상 등과 함께 맞물린 과제도 산적합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3회에 걸쳐 2020년 새롭게 전개될 유료방송 새판짜기에 대해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현대HCN 매물로 유료방송 인수합병(M&A)가 2차전에 돌입한 가운데 애매한 상황에 처한 곳은 또 KT다.

지난해 KT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규제 문제가 국회에서 매듭지어지지 못 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티브로드와 CJ헬로를 인수했을 때도 손을 놓고 바라만 보고 있어야만 했다.

지난해말 구현모 KT 사장이 KT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내정되며 적극적인 케이블TV M&A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실상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1개월이 지났지만 KT는 M&A와 관련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현대HCN 인수전에 KT가 뛰어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사후규제, KT는 발목 또 발목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구현모 KT 대표이사(사장). [사진=KT] 2020.04.17 nanana@newspim.com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20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윤정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가 끝나갈 무렵,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제로베이스가 될 줄 뻔히 알고서도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발의안에는 ▲난시청해소와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강화 ▲유료방송 요금 승인(인가)제를 신고제 도입 ▲유료방송사의 경영투명성과 자율성 확보 ▲유료방송 다양성 조사 연구 수행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사전동의 절차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허윤정 의원은 "국회에서 합산규제 유지와 사후규제 대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가 폐지됐다"면서 "일몰된 사전규제로 공백이 생긴 유료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사후규제 대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허윤정 의원실 관계자는 "과방위 2소위에서 그간 유료방송 사후규제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법안으로 남겨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한 기업 계열회사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이 전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통3사 중 KT가 유일하게 이 규제에 적용을 받았고,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2018년 6월 이후 일몰됐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법 일몰 이후 사후규제 부분을 매듭짓지 못해 KT는 유료방송 M&A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구현모 KT 사장은 지난 8일 '5G+ 전략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딜라이브 인수 의사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입장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 사장은 이전 딜라이브 인수와 관련해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SKB·LG U+, 경쟁사 추격하는데...KT 선택은?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2020.04.17 kimarang@newspim.com

하지만 업계에선 KT가 유료방송 M&A와 관련해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미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된 상황에 KT가 케이블TV 인수전에 나선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다.

반면 타 경쟁사의 케이블TV 인수로 유료방송 지형이 변화하고 있고, 유료방송 시장에서 1위 자리를 고수하던 KT 역시 1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작년 6월말 기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KT(KT+KT스카이라이프)가 31.3%, LG유플러스(LG유플러스+LG헬로비전) 24.5%, SK브로드밴드(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23.9%로 나타났다.

이외에 딜라이브 6.1%, CMB 4.7%, 현대HCN 4.1% 등으로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가 현대HCN을 인수할 경우 KT와의 점유율 격차가 더욱 좁아지게 된다. KT가 인수한다면 1위 자리를 더 굳히는 모양이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작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케이블TV 인수는 마무리됐고, KT 입장에선 유선방송 1등 사업자란 자존심이 있어 경쟁사가 추가 M&A를 하는 것이 싫을 수 있다"면서 "이에 경쟁사의 추가 M&A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고,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해 과거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상황 역시 KT에겐 긍정적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 예전엔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지만, 미디어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해 합산규제를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규제 때문에 케이블TV 상품을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권이 제한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KT의 입장에선 현 상황에 인수전에 뛰어들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공정위에서 IPTV 서비스 사업자에 위성방송 사업자가 케이블TV까지 가질 수 있느냐의 부분에 공정위에서 걸릴 수가 있다"면서 "만약 이런 리스크를 안고서도 현대HCN 입찰에 뛰어든다면, 현대HCN의 매각가는 오르게 되고, 향후 케이블TV 매각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abc123@newspim.com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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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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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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