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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야생동물, 인간에 멸종 위협받을수록 독한 바이러스 퍼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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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고양이 등 식용 금지하는 법안 초안 작성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이 야생동물을 멸종 위기로 몰아가는 인간의 행태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연구진이 인간을 감염시킨 바이러스의 숙주로 알려진 동물 종의 현황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바이러스에 의한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은 유전적 요인이나 우연한 접촉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간이 초래한 결과라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코로나19의 근원 숙주로 알려진 큰박쥐 [사진=로이터 뉴스핌]

연구진은 인간에 의해 서식지가 파괴되거나 사냥과 야생동물 거래로 인해 개체 수가 줄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이 다른 자연적 이유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보다 인간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를 두 배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동물원성 감염증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약 140개를 조사해,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멸종 위기종 목록과 비교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번 연구는 최근 수십년 간 신종 전염병의 출현이 잦아지는 이유가 인간의 야생 침해 때문임을 증명하고 있다. 1960년 이후 전 세계 인구가 두 배 이상 급증하면서 삼림 파괴, 도시화, 농업 확대가 가속화되고 그 과정에서 야생 파괴가 자행되고 이전에는 접촉이 없었던 야생동물과의 접촉이 많아지고 있다.

연구진은 인류의 거주지 확대로 이러한 접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인수공통전염병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진은 '사람, 동물, 생태계의 건강이 모두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개념인 '원헬스'(One Health) 모델 하에 의학자와 수의학자, 생태학자 간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고, 농장에서의 생물보안을 강화하며, 동물과 인간의 질병에 대한 연구를 심화해야만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재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의 숙주가 박쥐로 추정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식용 가축으로 사육할 수 있는 동물 목록 초안을 작성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모든 야생동물 거래를 잠정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완전히 법제화하겠다는 뜻이다.

중국 농업농촌부가 8일 저녁 공개한 식용 가능 가축 동물 목록에는 돼지·소·양·닭 등 주식으로 사용되는 동물이 올랐고, '특별 가축'으로 사슴·알파카·낙타 등이 올랐다. 여우 일부 종과 라쿤, 밍크 등도 가축으로 사육할 수는 있지만 식용은 금지된다.

이번 목록에는 사람에게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및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쥐, 사향고양이, 천산갑 등은 빠졌다.

특히 식용 가축으로서 개의 사육을 금지해 동물보호단체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농업농촌부는 초안 설명문에서 "개가 전통적 가축에서 반려동물로 진화한 것과 인류의 문명 발전, 공중의 우려, 동물보호 추세 등을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외국에서 개는 더 이상 가축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개를 가축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은 중국의 동물보호에 있어 이번 법안이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반겼다.

웬디 히긴스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대변인은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법제화가 마무리되지만 이번 초안은 중국이 개와 고양이를 식용 메뉴에서 뺄 수 있는 중요한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뉴네스 국립공원 지역이 산불 여파로 지상에서 동물들의 먹이가 사라진 가운데, 왈라비 한 마리가 야생동물 보호센터 관계자가 헬리콥터를 통해 제공한 당근을 허겁지겁 먹고 있다. 2020.01.12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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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255억원 포기 이유는?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철동 교원 챌린지홀에서 하이브와의 "255억원을 내려놓는대신 현재 진행중인 모든 소송과 분쟁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차량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민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인용하고,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하이브는 항소했다. 2026.02.25 yym58@newspim.com   2026-02-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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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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