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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기사 '음주운전' 과징금 최대 1620만원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1: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오는 5월부터 택시와 버스 기사 등 운수종사자가 운행 전 자신의 음주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운수사업자가 이를 알고도 운행을 허용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처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의무 위반 여객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2020.04.06 sun90@newspim.com

운송사업자는 다음 달부터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기존 사업정지 30~90일 또는 과징금 180만~540만원보다 2배 강화된 영업정지 60~180일 또는 과징금 360만~1080만원의 처분을 받는다.

음주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운수종사자의 운행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정지 90~180일 또는 과징금 540만~1620만원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30~90일 또는 과징금 180만~540만원이었다.

운수종사자도 자신의 음주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기존 10만원보다 5배 늘어난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중이 탑승하는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이번에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돼 자격취득 기간이 기존 약 2주에서 1~2일로 단축된다.

또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을 명확하게 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M버스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총괄한다. 관할지자체는 운행시간 변경, 영업소 변경, 정류소 변경, 운행결로 변경, 운송부대시설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가 및 변경신고 수리 권한을 갖도록 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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