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국 동생, 웅동중 공사 실제로 했나, 안 했나…엇갈리는 증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일 고려종합건설 전 경리부장 증인신문…"웅동중 공사 했다"
당시 현장소장·웅동중 행정실장은 "하도급 준 기억 없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대표로 있었던 고려시티개발이 일가 소유의 웅동중학교 부지 이전 공사를 실제로 했다는 진술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는 공사한 적이 없다는 기존 관련자들 증언과는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조 씨의 부친 고(故) 조변현 전 웅동학원 이사장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의 경리부장 임모 씨를 불러 증인신문했다.

임 씨는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고려시티개발이 공사를 수주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신규 회사라 다른 업체에서 공사를 수주받기 힘들었다는 뜻이지 아버지 회사에서 하도급 받는 일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웅동중학교 공사는 회사 하도급이라 기억난다"며 "토공(시공을 위해 기초를 다지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말했다.

조 씨는 부친인 조 전 이사장과 공모해 하지도 않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 측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사실로 기소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임 씨의 증언이 맞다면 검찰 측 공소사실은 모두 허위가 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하고 있다. 2019.10.31 pangbin@newspim.com

하지만 앞서 법정에 출석한 관련자들의 진술은 이와 다르다. 당시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김모 씨는 지난달 16일 재판에서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준 기억이 없다"며 "현장소장은 공사와 관련해 전부 알아야 하고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하도급 계약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 간 웅동중 건물 진입로 공사에 대해 맺은 하도급 계약서를 제시하자 "본 적 없다"며 "하도급은 없었다"고 재차 진술했다.

조 씨의 외삼촌이자 당시 웅동중학교 행정실장이었던 박모 씨도 하도급을 준 사실을 1997년 고려종합건설이 부도된 후에야 알았고, 계약서도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봤다고 증언했다. 웅동중 테니스장 공사와 관련해서도 "테니스장은 이미 있었다. 선생님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서 재료를 사다가 했고, (고려시티개발은) 테니스장 공사를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이와 관련해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내부 계약사항이라 현장소장도 잘 모를 것"이라며 "일만 시키면 되는데 계약이 다 무슨 상관이겠느냐. 건설회사들 다 그런 식으로 일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공사를 실제로 시행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공사를 하지 않고도 자금이 나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제가 사무결재를 한 기억이 그렇다"며 "공사를 안 했는데 자금이 나가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계약이 됐든 안 됐든 기성비를 따져서 집행되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하고 돈이 나갈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고려시티개발은 종합건설회사였던 고려종합건설과는 달리 철근콘크리트 기술자를 보유한 전문건설회사였다고 한다. 임 씨도 "고려시티개발이 하도급을 받았다면 토공과 철근콘크리트 분야를 공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웅동중 이전 공사 당시 토공과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다른 회사가 담당했다. 이와 관련해 임 씨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가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어서 잘못 알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고려시티개발이 실제로 고려종합건설과 별도의 회사였는지를 두고도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고려시티개발은 1994년 설립됐으나 고려종합건설과 같은 사무실을 썼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1997년 3월 22일 고려시티개발이 사무실을 이전하고 같은 해 4월 3일 대표이사가 피고인 조 씨로 변경되는 등 비로소 독립된 회사의 외형을 갖췄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고려시티개발이 사무실을 독립한 후 최초로 소속 직원으로 이름을 올렸던 건설기술자는 그 당시 고려시티개발과 고려종합건설이 같은 사무실에 같은 직원을 쓰고 있어 '하나의 회사'처럼 느껴졌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임 씨는 "제가 답변할 필요가 없는 문제같다"고 갈음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