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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 오늘부터 강제 무급휴직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05:11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05:11

생명·건강·안전 필수인력 4500여명은 제외
美, '韓 근로자 인건비 우선 타결' 제안 거부
한국인 노조 "우리를 볼모로 삼지 말아달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이날 기준으로도 타결되지 못함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4월 1일부로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1일 주한미군과 한국인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령부는 2020년부터 적용돼야 할 SMA가 타결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전체 한국인 근로자 8500여명 중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4000여명을 이날부터 무급휴직 조치한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지난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강제 무급휴직 통보 조치에 항의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앞서 우리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방위비 협상에서 인건비 문제만 선타결하거나, 아니면 주한미군 자체 운영유지예산(O&M)에서 전용하는 방안을 미국에 거듭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는 것 뿐"이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절했다. 한·미 양측은 최근 미국 LA에서 열린 협상을 포함해 총 7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측은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문제와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미국은 심지어 "한국은 공정하게 방위비를 분담해야 하고, 그럴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방위비 대폭 인상까지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 분담금인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약 50억달러(약 6조원)로 올려야 한다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노조 측은 ▲무급휴직 대상자들의 무임금 노동 ▲무급휴직 비대상자들의 업무 거부 등으로 강제 무급휴직에 반발하려 했지만 미국이 '단체행동을 할 경우 노조 설립 취소 및 참여자 해고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좌절됐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한국 노동법이 아닌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영향을 받는다.

이에 한국인 노조 측은 지난달 말부터 청와대 앞 기자회견 및 삭발, 주한미국대사관 및 미군기지 앞 1인 시위 등을 진행하며 ▲주한미군의 무급휴직 조치 철회 ▲정부의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지만 1일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해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됐다.

한국인 노조 측은 지난달 말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간 미국은 SOFA 노무조항을 이유로 노동3권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법감원, 부당해고 등을 행해 왔다"며 "그런데 이제는 방위비 협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천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강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반드시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땅에서 볼모가 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인 노조는 이날 오후 12시 평택 기지(캠프 험프리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무급휴직 조치에 대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입장을 밝힌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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