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한국문화정보원(원장직무대행 김종업)과 공동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글꼴파일 71종을 모은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을 30일부터 배포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글꼴파일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개발한 41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0종 등 총 71종이다. 이는 각 저작권자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글꼴 사용을 미리 허락한 것들이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
글꼴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무료로 구한 글꼴파일도 이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용도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
'안심글꼴파일'은 한국 저작권위원회와 한국문화정보원이 각 글꼴파일의 이용 허락 조건 내용을 확인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만 제공한다.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 1인미디어, 기타 개인 및 단체 등 누구나 온라인(글꼴을 사용한 문서파일의 홈페이지에 게시 등)과 오프라인(인쇄물 제작에 사용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글꼴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재배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상업광고물이나 출판에 글꼴 사용 드)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안심글꼴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은 별도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글꼴파일을 유료로 온라인에 판매하거나 글꼴파일을 CD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미리 허락된 사항이 아니다.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은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등 각 홈페이지에서 동일하게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작권 확인을 거친 '안심글꼴파일'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제공하는 한편 국민이 창작과 문화생활에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작성 프로그램이나 전자책 보기 프로그램 등 개발사와 협조해 이들의 소프트웨어에 '안심글꼴파일'을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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