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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희·박지윤·김유빈…스타들은 왜 설전을 벌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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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에 미성년자까지 노린 'n번방'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몸살이다. 혼란한 와중에 스타들과 네티즌 설전까지 겹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가희와 박지윤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문제로, 뮤지컬 아역배우 김유빈은 n번방 관련 설전 끝에 결국 사과문을 게재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vs "프로불편러"…설전으로 번진 가희‧박지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내렸다. 이 와중에 가희는 지난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재 머물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공개했다.

가희는 "코로나19 문제로 한동안 자가격리하다 아이를 위해 용기 내 바다에 왔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모두 힘내달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네티즌과 설전을 벌인 가희(왼쪽)와 박지윤 [사진=뉴스핌DB] 2020.03.27 alice09@newspim.com

이에 일부 네티즌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불안한 시국에 안일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가희는 "모두가 아이들이 뛰어놀 곳을 찾아 잠시라도 바깥 바람을 쐬며 아이들이 웃고 즐겁게 놀 수 있길 바란다. 저도 그렇다. 여긴 발리다. 집 앞 놀이터가 바다고 공원이 곧 바다고 산이 곧 바다인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없는 시간을 골라 햇볕이 뜨거워도 나갔다. 바다에 잠시 나간 것도 그저 부모의 마음이었다. 더 생각하고 더 신중하게 살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희의 해명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결국 그는 "제 어리석은 글 용서해주시고 제게 실망하신 분들 죄송하다. 제가 이렇게 어리석고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지윤의 남편이자 KBS 아나운서 최동석 2019.11.27 alwaysame@newspim.com

가희의 논란 직후 방송인 박지윤도 비슷한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박지윤은 "즐거웠던 50분간 산행을 마치고 역병 속에 피어나는 가족애를 실감하며 카페로 향했다"는 글과 함께 가족과 지인이 함께 한 사진을 게재했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은 "지금 같은 시기에 여행 사진은 안 올리시는 게 어떨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모두 집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에 박지윤은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프라이빗 콘도에 우리 가족끼리만 있었다. 남편이 직장에 출근하는 것보다도 안전하다"고 해명했다.

박지윤은 이어 "요즘 이래라 저래라 프로 불편러들이 왜 이렇게 많나. 자기 삶이 불만이면 제발 스스로 풀자. 남의 삶에 간섭 말고"라고 덧붙여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후 불똥은 남편이자 KBS 아나운서 최동석에게도 튀었다. 재난주관방송사인 KBS 소속인 데다 '뉴스9' 메인 앵커로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논란이 가족에까지 번지자 박지윤은 "제 스스로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만큼 매우 조심스럽게 다른 분들과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며 조심스럽게 다녀왔지만 제 작은 행동이 미칠 영향에 대해 더 신중한 판단이 부족했던 것 같다. 불편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죄송하고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KBS 역시 지난 26일 "최동석 아나운서는 시청자 지적을 받아들이며 적절치 않은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회사도)공영방송의 아나운서로서 걸맞게 행동하도록 주의를 줬다"고 입장을 밝혔다.

◆ 'n번방 사건'에 대한 삐뚤어진 시선…뭇매 맞은 김유빈

아역배우 김유빈은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논란에 휘말렸다. 뮤지컬 아역배우인 그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일명 'n번방' 사건과 관련, 막말이 섞인 글을 SNS에 공유했다가 문제가 됐다.

김유빈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남성들이 뭐 씨X. n번방을 내가 봤냐. 이 X창X들아. 대한민국 창X가 27만 명이라는데 그럼 너도 사실상 창X냐. 내가 가해자면 너는 창X다. n번방 안 본 남자들 일동"이라는 글을 공유했다.

[사진=김유빈 SNS] 

이어 김유빈은 "내 근처에 창X 있을까봐 무섭다. 이거랑 다를 게 뭐냐고"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이 공론화되자, 김유빈은 "아무 생각 없이 올린 스토리를 보고 기분 나빴던 분들께 죄송하단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해당 스토리는 저에게 n번방에 들어가 본 적 있느냐고 했던 사람과 모든 대한민국의 남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던 사람들이 있어 홧김에 저지른 글"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김유빈의 사과에도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김유빈의 말실수에 그의 부모까지 사과했다. 부친은 한 매체를 통해 "아들이기에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도 유빈이에게 문책 중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국이 각종 전염병과 성착취 문제로 혼란을 겪는 가운데, 연예인들의 크고 작은 말실수가 더해지면서 해당 문제들은 또 다시 'SNS의 폐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한 연예계 관계자는 "가희, 박지윤 씨의 경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연예인이기 전에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택한 방법이지만, 대중에 그들은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연예인'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을 바라보는 네티즌들은 사회적 거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나와는 다르게 여유를 만끽한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스타들은 대중의 이런 잣대가 과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들이 개설한 SNS는 '연예인'의 위치로서 대중과 소통하려 만든 것이기에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고 게시글을 올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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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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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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