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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日, 코로나19 특조법에 따른 '정부대책본부' 설치…긴급사태 선언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4:50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5:12

정부대책본부 설치 후엔 '긴급사태선언'도 가능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대책본부' 설치를 지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최근 도쿄(東京)도 내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해당 본부는 앞서 개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으로, 본부가 설치됨에 따라 '긴급사태 선언'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에 따르면 본부 설치 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만연해지고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총리가 긴급 사태를 선언할 수 있게 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정오경 총리관저에서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과 회담을 갖고 정부대책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앞서 일본 정부 전문가 회의는 이날 아침 현재 일본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만연 우려가 크다는 것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승인했다. 가토 후생노동상도 이날 아베 총리와의 회담을 마친 후 "특조법에 근거하는 '감염 만연의 우려가 높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식으로 정부대책본부가 설치되면 각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도 대책본부를 가동하게 되며, 정부 지침에 따른 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전국적인 체계가 생기는 셈이다.

이후 아베 총리가 긴급 사태를 선언할 경우엔, 아베 총리가 대상 지역과 기간을 지정하게 된다. 대상 지역의 도도부현 지사는 ▲주민에 외출 자제 요청 ▲학교·보건소 등 사용정지 요청·지시 ▲임시 의료시설로 토지·건물 강제사용 ▲철도·운송회사에 의약품 운송요청·지시 ▲의약품·식품 등 매도 요청·강제사용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외출자제를 요청한 상태지만,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는 없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 선언과 관련된 질문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긴급사태 선언을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NHK에 따르면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201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도쿄도가 하루새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12명으로 확인됐다. 그 외로 ▲홋카이도(北海道) 167명 ▲아이치(愛知)현 154명 ▲오사카(大阪)부 149명 순이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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