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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자가격리 불응시 '징역 1년'…소비쿠폰 다음주 배포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2:50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7:09

정부·지자체, 중대본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방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타객을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비 쿠폰이 다음 주부터 지급된다. 

25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 아래 열린 코로나19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해외입국자 방역 강화 방안 ▲저소득층 생활자금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유입 환자 비율이 국내 발생 보다 커지고 있다"며 "효과적인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 단계에서의 검역과 이후 자가격리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5 pangbin@newspim.com

우선 중대본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 의무를 강화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이 강화된다.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검역소에서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 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옮겨 치료를 받게 된다.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 하게 된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일정한 거소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 방문 외국인은 공항(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 후 입국 되며 입국 후에는 강화된 능동감시가 적용된다. 아울러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유럽발 입국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지금은 미국의 코로나19 위험도가 유럽에 비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는 증상 유무에 따라 선별 검사를 받는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내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원활한 해외 입국자 검역을 위해 경증 확진자 생활치료센터를 2개(경기국제1, 경기국제2) 개소했다. 경기국제1센터(파주 소재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 정원70명)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맡고 뉴고려병원이 의료 협력병원으로 참여한다. 경기국제2센터(안산 소재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정원200명)는 국민연금공단이 운영을 맡고 고려대의료원이 의료 협력병원으로 참여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 양육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소비 쿠폰 지원사업이 4월 중 시작된다. 소비 쿠폰사업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시행된다. 한시적인 제도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등이 시행된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모바일·카드), 전자바우처(카드포인트 부여 방식, 아동 한정)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주 중 지역별로 지급방식이 확정되면 지급시기와 신청방법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지자체와 함께 전국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콜센터, 노래방,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총 4만1508개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2546개소에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아울러 위반행위 등이 심각한 2개소(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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