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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입국제한 174개국…66곳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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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국들 "EU 이외 국가들, 전면 입국 금지"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에서 출발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174곳으로 늘어났다.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34%에 해당하는 66개국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한국에서 출발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174곳이다. 네덜란드,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입국 금지 국가에 새로 추가됐다.

◆ 코로나 팬데믹에 한국 상황 관계없이 입국금지국 늘어날듯

네덜란드는 현지시간 19일 오후 6시부터 30일간 유럽연합(EU) 및 쉥겐협약(유럽 26개국이 여행과 통행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 이외의 나라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스위스도 비(非) 쉥겐협약국의 외국인 입국을 받지 않고, 스페인은 육로를 통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육로를 통한 이동은 스페인 국민과 거주자만 가능해 사실상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와 같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포르투갈은 모든 비EU 회원국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포르투갈은 이웃 나라인 스페인과의 육·해·공 국경 간 이동도 제한하고 있다. 화물운송 차량, 국경이동이 필요한 출퇴근자, 본국으로 귀국하려는 자국민은 예외다.

한국인의 입국을 막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입국을 허용하는 등 입국 금지국은 전 세계 123곳이다. 이 가운데 66개국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다.

한국발 입국 금지국을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에는 마카오를 비롯해 일본, 네팔, 대만, 말레이시아, 몽골, 부탄, 스리랑카, 싱가포르,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포함됐다.

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통가를 포함해 호주, 괌, 뉴질랜드, 나우루, 니우에, 동티모르,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파푸아뉴니기, 피지, 몰디브 등이 한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다.

이란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는 중동에서는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등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 유엔 회원국 193곳 중 90%가 입국제한

유럽에서는 새로 추가된 네덜란드,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외에 독일, 프랑스, 그리스, ,스웨덴, 핀란드,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조지아, 노르웨이, 덴마크, 라트비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북마케도니아, 사이프러스,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체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크로아티아, 터키, 폴란드, 헝가리 등이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미주는 앤티가바부다, 코스타리카가, 캐나다, 수리남, 파라과이, 페루,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볼리비아, 과테말라, 그레나다, 바하마, 도미니카공화국, 벨리즈, 수리남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등도 한국발 입국자를 받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나미비아, 니제르, 카메룬 가나,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수단, 앙골라, 적도기니, 차드,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튀니지 등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입국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나 한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의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한 국가는 51곳으로 최근 다소 줄어드는 추세다. 입국 금지로 전환한 나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포함한 18개국은 한국인 입국자를 지정 시설에서 격리하고 있고, 33개국은 도착비자 발급 중단, 자가 격리, 검역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 중국은 26개 지역이 한국인 격리

중국에서 한국을 다녀온 여행객을 14일 또는 일시적으로 격리하는 지방 정부는 26개 지역이다. 산둥성, 허난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후난성, 하이난성, 광시좡족자치구,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톈진시, 쓰촨성, 충칭시, 윈난성, 구이저우성, 산시성, 간쑤성, 닝샤후이족자치구, 베이징시, 허베이성, 네이멍구자치구, 후베이성, 신장위구르자치구 등이다.

한국인의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를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태평양에서는 중국을 포함해 베트남, 라오스,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 태국, 파키스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홍콩 등이 있다.

유럽은 루마니아,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몰타,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등이 한국인 입국 절차 강화 국가다.

브라질,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가이아나, 멕시코, 바베이도스 등은 검역 강화, 입국 후 격리 등의 입국 절차를 추가했다.

감비아, 기니, 남수단, 모리타니아, 부룬디, 시에라리온, 에리트리아,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민주콩고, 르완다, 베냉,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공화국, 토고 등 중동·아프리카 국가들도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까다롭게 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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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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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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