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조기임용 가능 개선도…"5월 중 시행령 제·개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앞으로는 올림픽 단체경기에서 메달을 수상한 선수라면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19일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체역법) 제정안'과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날부터 4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등 정부는 지난 2018년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2019년부터 예술·체육요원 편입기준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입법예고가 시작된 대체역법 제정안과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 결과물로, 법안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기준 개선을 비롯해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교육 소집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대체역 심사위, 독립성 위해 병무청과 분리 운영키로
먼저 대체역법 시행령 제정안의 경우, 대체역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상임위원의 공고 및 채용은 국방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에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각 추천기관은 위원을 추천하기 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운영은 위원회 업무의 독립성을 위해 병무청과 위원회 분리 운영, 심사 관련 타 부처 공무원의 지시 금지,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일부 위임 등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대체역 편입신청 사실조사를 위해 위원회가 신청인의 양심이 현역 복무와 배치되는지 여부, 신청인의 언행이 양심과 일치하는지 여부, 증빙서류와 주변인 진술의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또 예비역 대체복무와 관련해 예비군 훈련을 대신하는 '예비군 대체복무'에 대한 소집 절차, 복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 건강보험 등 병역의무자 적용 사항, 대체복무요원에도 적용키로
국방부는 이와 함께 대체역 복무 관련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체복무 실태조사와 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련 내용도 규정했다.
먼저 대체복무 실태조사와 관련해 의무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무기 소지 등 금지된 업무 수행 여부는 병무청 및 소관부처가 합동으로 조사하되 임무 태만 등 부실복무 여부는 소관부처에서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대체복무요원 복무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공무상 질병 보상, 국외여행 허가 절차 등 병역의무자 공통 적용 사항을 대체역에도 적용하고 복무기관, 업무분야, 급여기준 및 휴가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예술·체육요원 편입기준과 관련해 이전에는 올림픽 등 국제대회 단체경기 종목에서 입상한 경우 실제 경기에 출전한 선수만 편입 가능했던 것을, 경기 출전 여부를 떠나 메달을 수상한 선수 모두가 편입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대응과 같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공중보건의사 등을 조기 임용하기 위해 임용 전에만 군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을, 임용 후에도 군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5월 중에 시행령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행령 제‧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 전자관보 및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