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재건축·재개발 총회 5월까지 불가...조합들도 일정 조정 '불가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총회 목전 앞둔 조합들 "변경 어렵지만, 강행시 불가피"
'어부지리'격 규제 피한 조합들도 일정 서둘러
국토부 "강행 없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할 것"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분양가상한제가 3개월 연기돼 재건축·재개발 사업 조합들이 시간을 벌게 됐다. 정부가 사실상 오는 5월 전 총회를 금지하면서 조합들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다음 달 29일 예정된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를 3개월 뒤인 7월 29일로 연기했다. 조합 총회도 오는 5월 전 개최를 금지토록 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조합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대규모 총회를 강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사실상 '강제 사항'으로 시행하면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개포주공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핌 DB]

조합들은 코로나19가 언제 잠식될지 알 수 없는 데다 늑장을 부리다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지 못할까봐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부분 조합들은 권고 사항이라면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이번달 말 총회가 예정됐던 은평구 수색6구역 재개발 조합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등은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색6구역 재개발 조합은 애초 오는 28일 오후 마포구 상암동 모처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강행할 예정이었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총회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정 변경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당장 다음 주 주말에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라 이제와서 미루기가 어렵지만,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일정 변경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도 당초 오는 30일 오후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조합은 코로나19로 실내보다 실외가 안전하다고 판단해 장소를 선택했다. 조합은 애초 다음 달 10일 착공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인가받은 뒤 중순께 분양가 보증을 받는 것이 목표였다.

이 단지는 조합원 수가 5100여 명에 달한다. 현장에 20% 이상 참석해야 하는 요건을 고려할 때 최소 1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도 개포1단지를 언급하며 총회 연기 필요성을 피력했다.

개포주공1단지 한 조합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걱정이 크지만 이미 아파트가 철거에 들어갔는데 계속 미뤄지면 어려움이 커 조합원들도 되도록 총회를 개최하자는 분위기였다"며 "이에 조합도 운동장에서 의자를 최대 간격으로 떨어뜨려 일정을 강행할 예정이었지만, 총회를 금지해야만 한다면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열린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2020.03.09 pangbin@newspim.com

당초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확정됐지만 '어부지리'격으로 이를 피하게 된 조합들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성북구 장위4구역, 동대문구 용두6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가능한 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장위4구역은 당초 다음 달 말 총회가 예정됐다. 오는 7월중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한다.

장위4구역 조합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6개월 정도라면 시간적 여유가 있겠지만 지금 갈 길이 바쁘다"며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총회 연기가 강제가 아니라면 되도록 일정을 서두르자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오는 5월중 분양할 계획인 동대문구 용두6구역도 수혜를 입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5월중 분양할 계획으로 이미 지난 1월 총회를 마쳤기 때문에 일정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권에서는 오는 10월 분양 예정인 '래미안 원베일리'가 일정을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 신반포3차·반포경남을 재건축해 총 2971가구를 짓는 이 단지는 그동안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고심해왔다.

총회가 금지되면서 조합과 정부, 조합과 조합원들 간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조합원들의 수익이 걸린 문제로 이를 피할 길이 열린다면 조합 입장에선 일정을 강행하고 싶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일정을 강행하기란 불가능해 조합원들의 불만은 조합을 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조합경영지원단장도 "일부 조합에서 예정된 총회를 강행하고 구청에서는 총회를 금지시키려고 하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이번 연장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게 된 사업장은 적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총회를 강행하는 조합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고 감염법 등에 의해 제지하겠단 입장이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총회를 강행하는 조합이 없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강행할 경우 감염법 등에 의해 제지할 것"이라며 "다만 조합원의 임원 등 모임은 방역 책임자를 지정해 마스크 착용이나 손 세정제 등을 갖추고 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