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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송도 아파트· 테마파크 조성 사업 특혜의혹 감사 청구"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7:45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7:45

인천평화복지연대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 두번째 시행기한 연장"
"인천시 2015년 이후 다섯 번 기한연장...부영 사업인가 효력상실"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부영그룹의 인천 송도 테마파크 조성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인천시는 올해 2월 28일 종료된 부영그룹의 연수구 송도 도시개발사업 시행기한을 올해 12월 30일까지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부영 송도 테마파크 조감도[조감도=부영그룹] 2020.03.17 hjk01@newspim.com

이 같은 사업 시행기한 연장은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이후에만 두 번째라고 했다.

부영그룹은 2015년 매입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25개 필지 92만6천㎡에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을 연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평화복지연대는 부영그룹의 아파트 건설과 연계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2015년 이후 인천시가 사업기한을 다섯 번이나 연장해 줬지만 지켜지지 않아 사업 인가 자체가 효력을 잃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부영그룹의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필수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서 2018년 4월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평화복지연대는 "부영그룹은 인천시가 테마파크 사업기한을 다섯 번이나 연장해 줬지만 조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실시계획 인가 자체가 효력을 잃었는데도 사업기한을 연장한 것은 위법이자 특혜"라고 주장했다.

평화복지연대는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부영그룹의 송도 도시개발사업 기한 연장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부영그룹은 앞서 "시가 테마파크사업 요건을 강화하며 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가처분 취소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논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정 소송 결과를 보고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기한을 연장한 것일 뿐 특혜는 없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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