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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판·검사, 퇴직후 최대 3년까지 사건 수임 금지…'전관특혜' 원천 차단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4:00

법무부, 17일 전관특혜 근절 방안 발표…사건수임 제한 등 강화
법조윤리협의회 내 전관특혜 조사전담반 설치 등 방안 담겨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앞으로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사는 퇴직 후 3년 동안 사건 수임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8일 개최된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TF)'가 논의한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수임단계에서는 수임제한 기간 연장과 몰래변론 처벌 요건 확대 및 처벌이 강화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현재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에는 1급 이상 공무원과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등 고위급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유관기관에 3년간 취업이 금지되고 2년간 관련 업무를 수임하지 못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또 이같은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2급 이상 공무원, 지법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검사, 지검 차장검사 등 기관업무취급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 후 2년까지 관련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변경했다. 또 재산공개대상자인 1급 이상 공무원과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등은 퇴직시 직급 및 영향력을 고려해 3년간 수임을 제한하도록 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아울러 '본인 사건'을 취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퇴직 전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공직자윤리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처벌수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법조 브로커'를 퇴출하기 위해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연고관계 선전금지 의무・제재 규정과 법무법인 양벌규정도 신설된다. 검찰수사 단계에서는 전화변론이 규제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사후에 이같은 의무를 어긴 것이 발각됐을 때는 법조윤리협의회의 조사가 이뤄지는데, 이를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담겼다. 조사전담반이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기준이 정비되고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 단계별 전관특혜 근절방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번 방안 시행으로 전관특혜 가장 큰 폐해이자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던 '전화변론'과 '몰래변론'이 실질적으로 규제되고 수임제한 기간 연장과 퇴직 전 직위를 이용한 변론행위 규제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인과 변론활동이 공개되고 공유됨으로써, 법조 직역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함께 별다른 변론활동 없이 전관이라는 이유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행태가 크게 억제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국민이 편안한 사법시스템의 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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