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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규제 푼다..."중소‧벤처기업 자금공급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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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벤처대출 NCR 산정서 영업순자본 차감 제외
코너스톤인베스 제도 도입, 증권사 IPO 보유비중 상향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규제를 재정비한다. 증권사가 벤처대출 진행할 때 순자본비율(NCR) 산정시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고, 코너스톤인베스 제도를 도입해 증권사 기업공개(IPO) 대상회사 보유비중을 중소기업에 한해 상향 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2020년 업무계획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 상세내용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증권사 '모험자본 투자 확대'...벤처대출 규제 완화

우선 금융위는 증권사가 중소기업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진행한다. 벤처대출을 증권회사의 겸영업무에 추가하고, 일정 규모내의 벤처대출은 순자본비율(NCR) 산정시 영업용 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어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등을 증권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기업금융 관련 대출의 범위에 명확히 규정토록 한다. 특히 자기자본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세분화, 조정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여력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 발행 사모사채 및 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폭 축소하고, 레버리지비율을 일부 완화하되 중소기업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중소‧벤처기업 투자시 NCR 위험액을 가중하는 지분율(5%)도 상향 조정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도입한다. BDC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기존 투자수단(Vehicle)들의 한계를 보완해 공‧사모 펀드 하이브리드 형태로 설계하고, 다른 투자 수단의 전문성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스케일업 기업 고수익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먼저 적격기관투자가제도(QIB) 채권이 유가증권이 아닌 대출채권으로 취급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투자금지 규제 또는 건전성규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문투자자 사이에만 유통되는 사모사채는 50매 이상 발행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금투협에 발행‧유통 정보를 집중해 게시한다.

자산유동화에 대한 제도개편도 추진된다. 자산유동화가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모든 법인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등의 매출채권‧회사채, 지식재산권‧장래자산 등이 폭넓게 유동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투자접근성 개선을 위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마련한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도 활성화한다. 크라우드펀딩 대상을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자본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및 상장 3년 이내인 코넥스 기업의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고, 기업의 성장성 등을 고려해 조달한도 산정에서 전문투자자 제외(15억+a 조달 가능) 및 광고규제 완화 등의 자금조달 확대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창업단계 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기위해 증권사에 액셀러레이터 겸업을 허용한다. 엑셀러레이터는 창업자 선발 및 초기자본(Seeding) 투자, 창업자 전문보육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 코너스톤인베스터 시범 도입...IPO 시장 확대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IPO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를 도입한다.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는 기관투자자가 IPO 이전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확정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대상회사의 규모‧업종을 정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요예측제도의 가격발견기능 강화 등을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전 증권사와 기관투자자간 정보교환 허용 및 IPO주관사가 가격발견 기여도가 낮은 투자자 배제를 허용한다. 기관투자자들의 단기매매차익 추구 행위는 방지한다.

증권회사의 주관업무가 제한되는 IPO 대상 회사지분 보유 비중(5%)을 중소기업에 한해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성장성‧시장성(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기관 기술평가를 복수기관으로부터 최소 A & BBB 이상 획득에서 단수기관으로부터 A획득으로 간소화해 유니콘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지원한다.

해외주식 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 추진도 이뤄진다. 해외 우량주식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상장지수증권(ETN)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한다. 증권사의 자체지수산출도 허용한다.

K-OTC 시장 활성화도 추진된다.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기업 주식을 K-OTC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출'에서 제외해 K-OTC 거래이후에도 사모자금조달을 허용하고, 비상장주식 시장에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금지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모펀드 활성화도 이뤄진다.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주식형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신규상품을 도입하고, ETF지수산출기관 확대(증권사 등)를 통한 다양한 ETF 출시 유도해 기존 상품을 다양화 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혁신기업투자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모험자본투자 Fundnet(통합 사무관리 플랫폼)을 개설하고, 사모펀드의 만기미스매치 및 복층 순환투자구조로 이뤄졌던 복잡한 운용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증권사에 엑셀러레이터 허용과 비상장기업 가치평가기준 제시는 즉시 시행하고, 세부 방안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진척된 3개 과제(BDC도입, 고수익회사채 시장 활성화, K-OTC시장 활성화)는 상반기 중 법령 개정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며 "그 외의 과제는 각각 3월 중 또는 상반기 중 세부방안을 발표하고 법령 및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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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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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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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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