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이 오는 3월 개최 예정인 정기주총에서 자신들이 제안한 건을 의안으로 상정해야 하고, 주총 날짜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제1항 기재 각 의안을 기재해 위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진칼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aewkim91@newspim.com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8:45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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