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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 3법 국회 통과…검사 거부하면 징역형도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2월26일 15:17

최종수정 : 2020년02월26일 19:53

31번째 환자, 검사 거부하고 거리 활보…앞으론 처벌
마스크·손소독제 등 국외 수출·반출 금지 규정도 마련
감염병 유행지 경유한 외국인에 입국 금지 가능해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의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검역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체류·경유한 사람에게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컨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병원이나 방역당국의 감염병 진단을 거부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종=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1.31 pangbin@newspim.com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에게 자가·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발발한 마스크 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국외 수출 및 반출을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외 수출 및 반출을 금지할 수 있게 됐다.

또 감염병이 확산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검역감염병 외국인 환자에 대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외국인 중 검역감염병 환자나 의심자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검역감염병 환자 등 ▲검역감염병 접촉자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검역관리지역 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 등을 모두 입국 금지 요청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이 열거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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