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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총선 불출마 선언 "새롭게 태어나는 통합당 위해 자리 물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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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21일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 개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종필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은혜를 입고 비례대표로 당선돼 제20대 국회에서 열심히 활동했다"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4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종필 미래통합당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pangbin@newspim.com

윤 의원은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내지 못했던 아쉬움은 영원히 지울 수 없을 듯 하다"며 "지난 2017년 제가 자유한국당 분당갑 당협위원장을 맡으며 주민들과 함께 목이 터져라 분당의 재기를 위해 고군분투해 왔던 일들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돌아보면 국회라는 입법부의 최전선에서 보낸 시간은 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분열됐던 보수진영이 이제는 대통합을 이뤄내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미래통합당으로 새롭게 출범했다"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지켜온 저로서는 가치정당, 책임정당, 정책정당으로 거듭나 이번 총선 승리를 이끌고, 새롭게 혁신하는 자유대한민국을 세우는데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분당갑 주민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저와 함께 울고 웃으며 투쟁했던 3년 여의 시간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함께 할 수 있어 참 행복했었다"라며 "여러분의 애국심, 애당심 그리고 감동적인 헌신의 마음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마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윤 의원은 불출마 이유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새롭게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기는지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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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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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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