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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판결 '타다', 사업 속도 붙었다…후폭풍도 거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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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베이직' 운행 차량 1만대 증차, 다른 모빌리티 기업 긍정 영향
검창 항소 가능성↑… '타다 금지법', 택시업계 반발·국회 총선 등 변수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불법 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법원이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타다'의 본격적인 국내 모빌리티 사업 확장과 추가 투자 유치가 가능해졌다. 다만,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큰 데다, 국회 계류 중인 일명 '타다 금지법'의 통과 여부 등 변수가 많은 만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법원 합법 '타다 서비스', 향후 사업 확대 속도 붙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타다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 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0 pangbin@newspim.com

'불법 택시'라는 오명을 벗게 된 '타다'는 사업 영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향후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타다 회원 수는 170만 명에 달하지만, 운영 차량 수는 1400대에 불과해 그동안 이용자들의 불만이 계속됐었다. 타다는 11인승 승합차 서비스인 '타다베이직' 운행 차량을 1만대로 증차하고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법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타다'뿐만 아니라 다른 모빌리티 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보고 있다.

법원은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의 거래 행태는 초단기 승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자금을 대거 투입해 택시 면허권을 살 수 없었던 중소업체들도 사업에 뛰어들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

◆검창 항소 가능성↑…법적 공방 장기화하나

쏘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긴 했지만,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모두 심도 있게 살펴보고, 관련 법리와 제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 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0 pangbin@newspim.com

검찰은 타다 서비스의 거래 구조가 '승합차 임대차계약'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무면허 콜택시 영업과 같다고 보고 있다.

타다 이용자가 타다를 이용할 때 렌터카가 아닌 택시로 인식한다는 점, 타다 이용자에게 차량 운전자 선택권이 없고, 경유지를 제한하고, 차량 관리 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다인승 콜택시라 주장했다.

또 타다의 요금 체계가 일반 렌터카의 '이용시간'이 아닌 택시의 '목적지‧이동거리'로 했으며, 이용계약이 승하차 때 성립되고 종료된다는 점에서 택시와 성질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즉, 이용자들이 실제로 목적지까지 데려달라고 하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므로 자동차를 빌리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아 '자동차대여서비스'가 아닌 '객자동차서비스'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나오기까지 법적 공방은 장기화할 수 있으므로 섣부른 판단을 내리긴 어려운 상황이다.

타다 쪽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측에서도 "이번 무죄 판결로 타다 경영에 차질은 없겠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총선 등 변수 많아…판단 힘들어

이번 판결로 인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일명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불안 요소가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대여할 때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에만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분위기다. 1심이긴 하지만, 법원이 무죄 판결한 내용을 국회에서 처벌하기 위해 입법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해 타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재웅 대표 등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나오자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이게 왜 무죄냐"며 큰소리로 항의하는 등 고성이 오갔다.

택시업계는 긴급회의를 여는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전국택시노조와 전국민주택시노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 관련 4개 단체로 구성된 카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향후 대응 방안과 법원 판결에 대한 택시업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타다를 반대하는 택시업계는 이번 무죄 판결로 '타다 금지법' 통과에 더욱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원들이 택시업계 표심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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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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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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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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