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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풀 꺾인 '코로나19', '무증상 전파·잠복기' 논란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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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전파인지 진통제 복용효과인지 이견
"잠복기도 19일도 예외 사례"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이틀 연속으로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28번째 환자로 인한 무증상 전파와 잠복기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당초 코로나19는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발생한 뒤 비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며, 잠복기는 2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28번째 환자의 증상을 계기로 무증상 전파와 잠복기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7번 환자가 지난 12일 퇴원하면서 의료진과 포옹하고 있다. [사진=명지병원] 2020.02.12 allzero@newspim.com

◆ 무증상 전파 없다던 의료계, 28번 환자 두고는 '이견'

의료계와 학계는 코로나19의 무증상 전파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기존에 독일에서 보고된 코로나-19 무증상 전파에서는 오류가 발견됐고, 국내에서도 보고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한감염학회도 무증상 전파에 대해 "실제로 환자가 아프다고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증상에서 전파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경란 감염학회 이사장은 "무증상 전파 전염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실제 환자가 아프다고 느끼지 못할 증상으로 시작해 바이러스가 배출되면서 전파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28번 환자 역시 발병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무증상 감염 여부가 논란이 됐다. 다만, 28번 환자는 지난달 성형수술을 받은 뒤 28일까지 소염진통제를 복용해 무증상이 아닌 소염진통제 복용으로 인한 증상 억제인지는 이견이 있다.

코로나19 중앙임상태스크포스(TF)는 "28번 환자가 무증상 감염 후 회복기인지 여부는 향후 추적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다"며 "추적검사에서도 바이러스 유전자가 약양성이거나 음성이면 무증상 감염으로 단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8번 환자는 기존 잠복기와도 다른 사례다. 당초 코로나-19의 잠복기는 메르스와 마찬가지로 14일로 정해졌다.

이에 코로나19 예방수칙에도 중국 방문이력이 있는 사람은 2주 동안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시해야 한다고도 명시돼 있다.

그러나, 28번 환자는 자가격기 19일이 되는 시기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잠복기를 14일이 아닌 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번 코로나19의 잠복기가 최대 0일에서 24일까지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잠복기 24일은 최종 연구가 아닌 상황으로, 28번 환자는 예외적인 케이스로 봐야 하는 만큼 잠복기간 변경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잠복기가 최대 24일이라고 언급된 중국 논문도 있지만 전문가 리뷰를 거치지 않은 초고의 형태"라며 "연구 저자들도 예외적인 케이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잠복기를 14일로 인정하는 만큼 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방지환 중앙감염병원 운영센터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임상TF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2.11 dlsgur9757@newspim.com

◆ 공기 중 전파 '에어로졸'에는 신중...'슈퍼전파자' 존재는 부정

코로나19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인 감염방식과 슈퍼전파자 출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는 침방울인 비말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에서 공기 중에 떠있는 액체입자인 '에어로졸'로의 전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파 방식에 관심이 모아진 상황이다.

이에 방지환 코로나19 중앙임상TF 팀장은 "호흡기질환은 항상 공기 전파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지만 일본 크루즈 선의 사례를 공기전파로 보기는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공기감염을 일으키지 않는 병원체도 특수상화에서는 공기감염을 일으킬 수 있지만 크루즈선의 사례가 그런지는 일본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슈퍼전파자' 논란은 2차, 3차 감염자를 발생시킨 3번 환자 사례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3번 환자는 6번 환자를 감염시키고, 이후 28번 환자도 감염시켰다. 특히 3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6번 환자는 아내인 10번, 아들인 11번도 감염시켜 3번 환자의 '슈퍼전파자' 논란에 불을 붙였다.

메르스 당시 등장한 '슈퍼전파자'의 의미는 병원 내에서 한 번에 수많은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경우를 뜻한다. 여기에 국제감염학회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2차 감염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슈퍼전파자'를 정의하고 있다. 이에 학계와 방역당국 역시 3번 환자를 슈퍼전파자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감염학회는 "2명의 2차 감염자를 발생시켰다고 해서 슈퍼전파자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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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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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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