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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이슈] '역대 위기' 항공업계, HDC현산 증손회사 에어부산 거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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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손회사 에어부산, 황금알일까 계륵일까
"자회사 격상 vs 재매각" 복잡한 속내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항공업계가 역대급 위기를 맞이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에어부산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된다. 당초 시장에선 HDC현대산업개발이 에어부산을 재매각할 것이란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업황 부진이 이어짐에 따라 인수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셈이 복잡해지고 있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한국-중국 노선의 80% 이상이 중단되거나 감편됐다. 사드 및 일본 불매 운동까지 버텨냈던 대형항공사들까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얼마 전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인수한 아시아나항공은 연결 기준 작년 영업손실 4274억원으로 적자 전환을 기록했다. 중국 노선이 전체 매출에서 19%에 달하는 만큼 올해 역시 고난의 행군을 이어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역시 적자폭이 크게 늘어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에어부산은 앞선 3분기 누적 적자 359억원에 4분기 예상 적자 250억원을 합산해 지난해 총 600억원 가량의 적자를 추산한다. 에어서울은 2016년 설립 이후 단 한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으며, 올해 적자폭이 확대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2조원 가량을 투입했다. 유상증자 4000억원을 비롯해 공모회사채 발행(3000억원), 차입금(8026억원), 자체 보유 현금 5000억원을 등을 통해 자금을 투입한다.

이처럼 대규모 자금을 조달했지만, 당장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100% 자회사인 에어서울만 남기고, 44.2%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에어부산을 재매각해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HDC그룹 지배구조는 지주사 HDC→현대산업개발→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체제로 재편됐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는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에어서울, 아시아나개발, 아시아나세이버, 아시아나에어포트 등 6개 회사는 지주사인 HDC의 증손회사가 된다.

공정거래법에는 증손회사로 편입될 경우 지주회사가 2년 이내에 지분 100%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에어부산 타주주 지분율 45%가량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재매각해야 한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상반기 코로나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다들 영업이익이 좋지 않아서 자본금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HDC현대산업개발이 저가항공 사업을 계속 가져간다면 100% 자회사인 에어서울만 남기고 에어부산은 매각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저비용항공사(LCC) 실적이 안 좋고 대내외 악재가 계속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에어부산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다"며 "여러 악재가 있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업황이 나아지고 나서 매각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만 올해 신규 진입하는 곳까지 더해 총 11곳이 한정된 수요에서 경쟁하는 상황에서 인수자가 쉽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다는 게 증권가의 대체적인 진단한다. 인수 유력 후보였던 애경그룹이 이스타항공 인수로 이탈했을 뿐만 아니라 티웨이항공까지 LCC들의 매각설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부산을 기반으로 32개 국제선 노선을 운영하며 김해국제공항에서 시장점유율 35%를 차지하는 에어부산을 매각하면, 경쟁사의 추격을 받을 위험이 높다.

아시아나항공의 에어부산 보유지분 44.2%이외에 2대주주 부산광역시를 비롯해 넥센, 부산롯데호텔, 부산은행 등이 주요 주주로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100% 자회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1700억원 가량을 직접 추가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합병을 진행할 경우 부산 지역 향토기업인 에어부산 측 주주들의 거센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대회의실에서 아시아나 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12 dlsgur9757@newspim.com

항공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이 대내외 악재에 수요보다 공급이 넘쳐나는 탓에 적자 경쟁을 이어가다가 줄줄이 문을 닫았다. 항공사들도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상황이며, 에어부산이 김해공항 거점이라는 장점이 있어도 쉽게 인수자가 안 나오거나 제값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차라리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을 합병해 몸집을 키워나갈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15~29일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정규직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희망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에어서울도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최소 2주에서 3개월까지 희망자에 한해 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영업 정상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실적이 HDC현대산업개발에 반영되면 재무리스크는 높아지게 된다. 항공사업 자체가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에어부산 지분 해소 향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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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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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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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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