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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첫 발병 후 환자 절반 재발 경험…완치까지 치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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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력·의욕 떨어지고 간혹 환청까지 들린다면 '중증 우울증'
일상생활 변화 느낀다면 전문의 찾아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은 처음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2014년 약 59만명에서 2018년 약 75만명으로 28%가량 증가했다. 본인이 우울증인지 인지하지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울증은 첫 발병후 50%의 환자들이 재발을 겪는만큼 빠르고 꾸준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유성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우현 전문의에게 우울중 치료방법에 대해 물어봤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정신건강의학과 김우현 전문의 [사진=유성선병원] 2020.02.13 gyun507@newspim.com

◆ 일상생활시 심리적 변화로 인해 불편감 느낀다면 '우울증 의심'

우울증의 원인에는 타고난 유전자가 연관돼 있다는 유전적 요인,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이 관련돼 있다는 신경생물학적 요인 및 심리사회적 요인 등으로 나뉜다.

실제 상담에서는 대부분 어떤 사건을 겪고서 병원에 온다. 때문에 심리사회적 요인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편이다.

가족, 직장을 포함한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가장 많고 경제적인 문제, 원하던 진로를 선택하지 못했을 때의 좌절감으로도 많은 환자들이 방문한다.

하지만 우울감을 느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우울증으로 진단하지는 않는다.

우울증 진단기준은 △하루 중 대부분 지속되는 우울감 △흥미와 의욕 저하 △사고력·집중력의 감소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등의 항목이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일상생활의 변화다. 많은 고민 끝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이유는 스스로 느끼기에 일상생활에서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예전보다 화를 많이 내거나 의욕이 생기지 않거나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변화로 불편을 겪은 탓이다. 예전과 너무 달라져서 불편함이 심해졌다면 우울증으로 의심할 수 있다.

불편함이 빨리 좋아질수록 좌절감이 덜하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시간도 빨라지기 때문에 자신감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드라마 속 우울증 환자들과 달리 실제 우울증 환자들 중 창백해진 얼굴로 머리를 싸매고 드러눕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의욕이 없고 집중력이 떨어졌지만 '일해야 돼, 화내면 안 돼'라고 자신을 다그치며 버티는 모습이 실제 우울증 환자들의 모습에 가깝다.

평소와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증상을 숨기게 되고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하는 사이 치료가 늦어진다.

더 이상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감정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주변의 권유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간혹 환청 동반하기도…현실판단 기능 손상된 조현병과 달라

우울증 환자들은 간혹 환청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조현병과 다른 점은 현실 판단능력이 유지되느냐 손상됐느냐의 차이다.

정신질환은 크게 정신증(Psychosis)과 신경증(Neurosis) 2가지로 나뉜다. 정신증은 환청·망상과 같은 증상을 실제 존재하는 일로 받아들인다.

현실 판단력의 손상으로 환청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거나 망상의 내용대로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몰입 행동을 하게 된다. 반면 신경증의 경우에는 기분장애·불안장애와 같이 현실 판단 능력은 있지만 의욕이 저하되거나 불안·초조 등의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우울증이 심해지면 환청이 동반되기도 한다. 많이 괴롭고 힘들지만 환자들은 이것이 환청임을 알고 환청의 내용대로 행동하지는 않는다.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에 빠지는 펫로스 증후군의 경우에도 우울증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 DSM 진단 기준 최신판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슬픔, 즉 애도반응으로 인한 우울은 우울증의 분류에서 삭제됐다.

이전까지는 애도 우울증이라는 진단명도 있었다. 세부적인 면에서 우울은 자기 비관적인 생각, 죄책감, 무기력감을 주로 보인다면 애도는 죽은 대상과 관련한 기억과 공허감을 보인다.

그렇지만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진단기준에서 삭제됐다는 이유로 애도반응은 우울증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사랑하는 대상을 잃은 슬픔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슬픔이다. 지금 시대의 반려동물은 가족 구성원이나 마찬가지다.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이 오랜 시간 지속된다면 얼마든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재발 위험성 낮추려면 '증상 사라질 때까지 치료' 중요

우울증을 검색해보면 재발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지만 '이 정도면 깨끗이 나았다'라는 완치 기준은 찾아보기 힘들다.

약을 오래 복용하더라도 재발을 막는 것이 의사들의 목표다 보니 치료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울증 완치'를 검색하면 '우울증 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라는 답변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완치판정은 의사마다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해야 한다. △예전의 대인관계로 돌아왔는가 △다시 일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우울증 치료제 중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약이 항우울제다.

항우울제 치료를 시작하면 전체 환자의 3분의1만 호전되고 나머지는 반응이 없어 새로운 항우울제로 바꾸게 된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의2의 3분의1 정도는 좋아지는 식이다.

항우울제를 1년 동안 4번 정도 바꿨음에도 전체 환자의 3분의2에서만 호전을 경험한다. 우울증 치료는 대부분 1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전이다.

김우현 전문의는 "첫 발병 후 50%의 환자가 재발을 경험하며 2번의 우울증을 경험하면 75%, 3번 이상의 재발을 경험하면 90%가 재발한다"며 "증상이 거의 사라질 때까지 치료하면 25%만 재발하지만 우울 증상이 남아있던 경우는 76%에서 재발하기 때문에 처음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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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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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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