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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100% 가족펀드라도 죄 성립 안돼…근본적 오류"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18:07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8:07

"금감원, 사모펀드 LP 명단 정관에 삭제하도록 규정"
"검찰, 가족펀드 아니었어도 결국 기소했을 것" 비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변호인이 "블루펀드가 가족펀드라고 해도 형사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잘못된 전제로 문제 삼은 검찰의 공소 제기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사는 가족펀드를 문제 삼으며 피고인이 동생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기소했다"며 "마치 가족펀드가 어떤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데 사모펀드 유한책임투자자(Limited Partner·LP) 명단이 비공개가 맞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펀드 자체가 불법이라면 이를 숨기기 위한 동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족들로만의 LP 구성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모펀드는 2~49인이면 되고 1인 이상 유한책임사원이 있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유한책임사원이 삭제된 것을 문제 삼는데 금융감독원에서 낸 실무안내 책자를 보면 유한책임사원 관련 LP는 제출 사항이 아니고 정관 제출 시엔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전제해서 기소하는 것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 가족만 출자한 가족펀드라는 사실로 문제가 있는 펀드라고 하는데 가족들로만 구성돼 있지 않았다면 검찰이 과연 기소하지 않았을지도 의문"이라며 "70%가 가족이고 30%가 외부인이면 기소를 안 했을까"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가족펀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률상 용어나 금지된 용어도 아님에도 과도한 정치적 의혹을 제기했다"며 "피고인은 동생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을 뿐 삭제 지시는 없었으며 동생이 드러나도 형사사건-징계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은 어떤 형사사건-징계사건을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며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니 타당하다고 싶으면 검찰은 사건을 특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금융실명법 위반 등 11개 혐의와 함께 3개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입시비리 관련 정 교수의 딸이, 사모펀드 관련 정 교수 동생과 조 전 장관 5촌 조카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조 전 장관도 정 교수 공소장에 이름이 기재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연루,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관련 사건 병합 재요청'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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