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규모 신규 프로젝트 발굴…공공투자 60조 집행
시설자금에 정책금융 10조 공급…투자 세제혜택 확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최근 설비투자가 부진에서 벗어나는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대형 민간·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해 투자 회복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12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겸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요 투자활성화 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안건을 논의했다.
지난달 통계청이 공개한 '2019년 1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7% 늘면서 2018년 2분기(-4.8%) 이후 7분기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건설기성은 3.4% 줄었지만 작년 1~3분기에 각각 -9.5%, -6.4%, -7.9%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
◆ 기업투자 25조원·민자 15조원·공공 60조원 추진
정부는 투자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투자 악화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협업·연계의 3대 원칙 하에 민간·민자·공공부문 주요 투자활성화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2 alwaysame@newspim.com |
먼저 정부는 올해까지 10조원 규모의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15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4단계 프로젝트 중 4개 사업(인천 복합쇼핑몰·여수 석유화학공장·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은 당초 계획대로 연내 착공하고 1개 프로젝트(울산 석유화학공장)는 기본설계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천 복합쇼핑몰(1조3000억원)과 여수 석유화학공장(1조2000억원)은 올해 상반기 내 착공하고,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2000억원)와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2000억원)은 올해 하반기에 착공하기로 했다.
15조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는 현재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정부는 3월 말까지 지자체 간담회와 투자지원 카라반, 기업투자지원회의를 가동하고, 추가 발굴되는 후보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기관 협의를 통해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자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62개 사업에 대해 5조2000억원을 전액 집행하고 10조원 이상 소요되는 대형 사업도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의 경우 ▲주요 기간교통망 사업(5조원) ▲완충저류시설 사업(2조원)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1조5000억원) ▲신항 인프라·항만 재개발(9000억원)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 등을 통한 추가 발굴(6000억원+α) 등을 포함한다.
공공투자는 올해 60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신도시 건설(세종·위례 등) ▲공공주택 공급 ▲철도(서해선 등)·공공도로 건설(서울·세종 등) ▲송배전 설비 ▲발전소 건설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100조 투자 목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와 재정관리협의회 등을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 10조원 정책금융 공급…기업투자 세제 혜택 확대
정부는 또 민간투자 촉진 및 경기활력 보강을 위해 시설자금에 대한 정책금융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시설·운영자금에 총 10조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사업에는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4조5000억원) ▲산업구조 고도화(3조원) ▲시설투자 특별온렌딩(1조원) ▲환경·안전투자 프로그램(1조5000억원)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1조원) 등이 포함된다.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1%→2%)과 중견(3%→5%)·중소기업(7%→10%) 모두 상향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1년, 중견·중소기업은 2년간 적용된다.
[자료=기획재정부] |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도 늘어났다. 생산성향상시설에는 물류산업 첨단시설과 클라우드 서비스 등 지능형 공장시설이, 안전시설에는 송유관 및 열수송관과 LPG시설, 위험물 시설이 추가된다.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는 올 상반기부터 적용대상과 허용한도가 확대된다. '가속상각특례'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해 내용연수가 지날수록 상각비가 줄어들게 만드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활용하면 초기에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 회수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자산의 감가상각을 내용연수의 75%까지 단축할 수 있고 대기업은 연구개발(R&D)·신사업화·생산성향상·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50%까지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5G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5G 기지국 시설매입가액 외 공사비 등 부대비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한 세금감면 효과는 6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투자 신규 프로젝트 및 민간투자 신규사업 발굴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4월 중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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