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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 어디까지 왔나]①기업, 이젠 책임의 시대…준법에 예외없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06일 06:01

최종수정 : 2020년02월06일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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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경영서 경영진의 '준법'의식 강조돼
"정치적 잣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문제"
삼성, '내부 감시 강화하고 외부 감시도 받겠다' 표명

[편집자]우리 경제의 핵심주체인 기업.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주주의 이익이 최우선이겠지만 '지속가능성'을 감안하면 사회적 이익도 중요합니다. 사회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기업과 기업인의 윤리, 더 좁히면 준법경영.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주요 그룹의 준법경영 현주소를 3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이강혁 기자 = "경영진의 과도한 탐욕이 기업의 몰락을 불러온 사례는 셀 수 없다. 단적으로 과거 미국의 엔론사 파산 사태에서 경영진의 무책임과 과도한 탐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한 교휸을 얻을 수 있다. 이익만을 앞세운 부정과 그 부정이 불러온 편법과 탈법은 지속가능경영의 최대 적이다."

전동환 강원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준법윤리의식은 경영진부터 직원들까지 기업의 모든 구성원이 갖춰야할 가장 기본이자, 경영진에겐 특히 요구되는 의무다. 이익의 유혹과 탐욕 앞에서 끊임없이 단근질해야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등 주요 그룹의 준법경영은 최근 부쩍 강화되고 있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 전체로봐도 사회가 요구하는 준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할 수 없어서다.

법을 지키는 준법경영은 기업 구성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조건 없는 무관용 원칙이다. 각 그룹에서 오랜 기간 이어져온 정도경영의 연장선에서 그동안 드러난 허점을 메우고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공생공존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경영진 윤리의식 높아져야…'기업인=탐욕' 불신은 경계해야

특히 경영진의 윤리의식과 법준수에 대한 책임·의무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강도높게 요구되고 있다. 기업도 이제 이른바 '책임의 시대'다. 무엇보다 최고경영진부터 변해야 기업도 살고 경제도 산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준법경영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사회 일각의 의구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재계가 함께 풀어나가야할 숙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삼성그룹이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01.09 pangbin@newspim.com

다만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불신을 위한 불신'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활동마저 가로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경영 전문가들은 과도한 반(反)기업, 반재벌 정서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도태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해 전 교수는 "기업인=탐욕=편법으로 보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경계해야할 분명한 문제"라며 "경제민주화론자 일각에서 기업가를 재벌로 규정하며 마치 재벌은 탐욕스러울 것이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 부정한 짓을 할 것이라고 보는 시선이 있는데 이는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은 스스로의 준법과 윤리의식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동안 준법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라면서 "이젠 기업마다 다양한 형태의 정도경영 프로그램과 준법감시 기구들이 존재하고 그 메뉴얼을 발전시켜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오히려 준법경영의 강화만큼의 또다른 중요한 사회적 의제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가정신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또한 기업이 정치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했던 것에 대한 해법을 찾는게 화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기업의 준법경영 문제는 어찌보면 경영진의 부도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이다. 특히 총수경영이 자리잡은 우리 경영계 현실상 '총수를 위한 경영 아니냐'는 문제는 그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상태다.

물론 법의 관점에서는 일부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영적 판단의 문제에서다. 단적으로 경영진의 배임행위는 경영판단과 탈법의 문제에서 잦은 논란을 불러온다. 하지만 분명한건 기업가정신을 통한 경영적 판단마저 모든 것을 색안경으로 바라본다면 기업의 경영은 원활하게 작동되기는 어렵다.

삼성이 최근 외부에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활동을 요청한 것도 이런 맥락과 맞닿아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경영진의 재판과는 별개로 강력한 준법경영 의지를 사내외에 표명하면서 삼성의 사회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재계의 많은 기업들이 이 활동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삼성의 준법경영 방향은 분명해 보인다. 삼성이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영속하기 위해서는 준법경영을 통해 강력한 내부통제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사회와 공존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달 13일 삼성전자 경영진이 먼저 나섰다. 이날 최고경영진이 모여 준법실천의 사명감을 높이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준법서약을 했다.

삼성전자는 여기에 더해 준법감시위를 통한 외부 감시까지 마다하지 않고 최고 수준의 준법경영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삼성식 준법경영은 이렇게 완성되는 셈이다. 삼성은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삼성 주요 계열사들이 사내 준법감시조직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정착을 위한 사내 준법감시조직은 대표이사(CEO) 직속으로 변경됐고, 전담부서가 신설되는 등 준법감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게 핵심골자다. 

삼성, 모든 비즈니스에 구체적 사례 제시하며 통제·개선

사실 재계에서 삼성의 윤리경영은 가장 강력한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삼성전자의 '윤리헌장'만보다라도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경영이념 아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세계 초일류기업을 지향한다'라고 돼 있다. 초일류기업이 되려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진리가 그대로 녹아있는 대목이다.

이런 윤리경영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전 계열사에서 운영되는 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에 잘 담겨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전자가 오늘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는 준법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현석 사장, 김기남 부회장, 고동진 사장. [사진=삼성전자] 2020.01.13 sjh@newspim.com

삼성식 '컴플라이언스 관리 프로세스'는 ▲임직원에게 교육과 가이드를 제공하는 식의 사전예방,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전담조직 또는 전담인력을 통한 모니터링, ▲과정과 결과를 분석해서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하는 사후관리 등이다.

내부의 준법경영 정착을 위해 그동안 수만은 법조전문가가 S급 연구인재에 맞먹는 특급대우를 받고 삼성에 몸을 담아 만들어낸 결과물들이다.

특히 비즈니스에서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현장의 실무자까지 철저한 준법의식을 요구받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이는 '서로 돕고 함께 발전한다'는 상생프로그램과도 맞닿아있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경우 갑질문제에서 가장 최일선에 있는 구매분야에서는 '구매 윤리 강령'을 따로 정해놓았을 정도다.

구매 윤리 강령은 ▲법률과 규칙 준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협력사 선정 ▲상도의 준수 ▲열린 마음으로 의사소통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등이다. 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상도의까지 규정한 것은 준법경영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구매 윤리 강령의 상위인 '비즈니스 가이드라인'은 더 구체적이고 엄격하다. 첫번째 가이드라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다'이고 두번째가 '식사, 골프 및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이다. 한정식집, 호텔 등 고급식당에서 대접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외에도 ▲부당한 물량 밀어주기, ▲고가·저가 구매와 판매 금지, ▲직무권한을 이용한 특혜 제공금지, ▲업무상 관련있는 거래선 지분취득 금지, ▲입찰조작 등의 금지 등의 조항이 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모든 비즈니스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철저하게 지키고 감시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거래선에도 전파되면서 '삼성과 거래하려면 편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상당부분 정착된 상태다.

한 삼성 내부 관계자는 "인재제일, 최고지향, 변화선도, 정도경영, 상생추구의 다섯가지는 삼성의 핵심가치"라면서 "정도경영의 큰 방향성은 그 누가(다른 기업) 어떻든 우리는 바른 길을 가겠다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모든 삼성 구성원이 공감하고 실천하며 공유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ikh66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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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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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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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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