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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갑 고용부 장관 "국민취업지원제도, 20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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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0대 국회 통과 안되면 시행 미룰 것"
"40대 일자리 전수조사 중…3월 중 맞춤형 대책 마련"
"내년도 최저임금, 사회적 수용도 있는 수준 결정돼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차적인 고용안전망이 바로 '고용보험'인데 아직까지도 45%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과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를 갖고 올해 최대 역점사업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꼽았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안전망 확충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 장관의 판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로운 명칭으로, 이재갑 장관 취임 이후 한결같이 추진 중인 역점사업이다. 기존에 분리돼 있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하나로 합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했다. 만 18~64세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다. 

[세종=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1.31 pangbin@newspim.com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명칭에서 보듯이 일하지 못하는 동안 단순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고 구직지원기간 동안 소득지원을 하고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해주기 위한 제도"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어야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제가 되고, 기술발전이나 과거 외환위기처럼 외부 충격이 왔을때 우리 노동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20대 국회 임기 내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위한 근거법률인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며 "하반기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필요한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20대 국회 임기 내 입법이 불발될 경우 시행시기를 늦춰서라도 강행할 의지를 내비쳤다. 이 장관은 "만약 20대 국회 임기 내 법제정이 안되면 아무리 빨라도 7월 시행은 좀 어렵게 되고 시행시기를 늦출 수 밖에 없다"면서 "시행 전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잡혀 있는 예산을 기존에 지원하던 취업성공지원패키지 예산으로 전환해 작년처럼 집행할 계획이며, 법 시행일에 맞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고용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정부 정책 중요성을 여러번 강조했다. 그는 "기술 발전에 따른 4차산업혁명으로 새로운 고용형태의 일자리들이 생겨나는데,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가 또 하나의 과제"라며 "일단은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플랫폼노동자의 산업안전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 범위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 장관은 ▲40대 일자리 지원책에 대한 기본적인 정부 방향 ▲청년취업·경력단절녀·저출산 문제 ▲주52시간제 안착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확대 ▲산재 사망자 감소 방안 ▲노조와 관계 개선 방안 ▲ILO 핵심 협약 비준에 따른 통상 문제 ▲최저임금 방향성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쉼없이 개진했다. 다만, 노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특별연장근로 확대와 노조 문제 등을 언급할 때는 신중한 견해를 나타냈다.  

지난 2018년 9월 취임 후 임기 3년차를 맞는 이 장관을 만나 올해 고용부 정책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방안, 소관 정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아래는 이 장관과 나눈 일문일답의 주요 내용. 

[세종=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1.31 pangbin@newspim.com

-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노동 현안과 산업재해 예방 등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특히 올해는 급변하는 산업과 노동시장에서 낙오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고용안전망'을 중층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과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자 한다.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필요한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훈련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직이나 재직 여부에 상관없이 전 생애에 걸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고용형태 노동자에 대한 보호도 중요한 정책과제라 생각한다. 

-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들 노동자 현황과 지원 정책은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는 전체 취업자의 1.7~2.0%(46만9000명~53만8000명)로 추정되며, 대리운전, 화물운송, 가사육아도우미 등이 대표적인 직업이다. 플랫폼 노동은 일하는 형태로 보아 근로자, 특고, 자영자의 일부 특성이 중첩되어 나타나는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호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혀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려하신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 사고에 대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종사자까지 확대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배달앱 등으로 물건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에게는 배달종사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 사고사망 지역(6003건) 정보를 제공하여 자체 앱을 통해 경고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산업안전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직종에 대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그 계약서에 노무 제공에 관한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노사정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일자리위와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와 함께 장기적인 정책방안도 논의 중이다. 

- 조만간 40대 고용부진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발표되는 것으로 안다. 기본 방향은 어떤가

▲40대 고용부진은 기본적으로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업황이 부진하여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업 입장에서 높은 임금과 조직 적응문제 등으로 인해 채용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측면도 있다. 정부는 40대를 별도의 정책영역으로 삼고,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TF를 운영하여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현재 각종 정부 통계자료(고용보험과 워크넷 DB, 경제활동인구조사 등)를 활용하여 40대에 대해 전수조사에 준하는 분석을 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설문조사, 집중집단면접(FGI),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고용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것이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0대 특성과 입직경로, 제조업 여건, 4차 산업혁명 등을 고려한 근원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발굴하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등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하여 40대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  

- 실업부조정책이 잘 되어 있다 보니 정부지원금에 의지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보는지

▲우려하시는 것처럼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멀어지면 취업의지도 약해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부터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저소득청년(중위소득 120% 미만)들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하여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사업효과를 분석할 결과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들의 구직 의지나 내용이 더 적극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실현가능한 정부 지원책은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일자리대책('17.12월)을 수립하고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결과 지난해 경력단절여성은 전년대비 14만8000명 감소하고, 여성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한편, 경력단절현상(M-curve)도 다소 완화되었다. 앞으로도 언급한 두 가지 측면의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아빠 육아 참여 확산, 대체인력 지원,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취업성공패키지에 경력단절여성 특화과정을 도입할 것이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폴리텍에 고숙련 훈련과정을 개설하는 한편,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고용부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3차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다. 1·2차 계획이 결혼한 부부의 양육 부담 경감에 초점을 뒀다면, 3차 계획은 만혼 및 비혼 추세가 심화되면서 일자리와 주거 등 구조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정부 노력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국가 아젠다로 정립하여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고, 보육 및 출산 지원, 일·가정 양립 정책은 출산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 결과들도 많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에는 교육과 주택 등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어 보다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과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수립할 4차 기본계획은 현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결혼과 출산 문제와 2040세대의 생활 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세종=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1.31 pangbin@newspim.com

- 지난해까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가 13곳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5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목표했는데 올해 예산 40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앞으로 지속 추진가능한가 

▲거점형 어린이집의 당초 정책목표는 어떤 직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접근했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기획재정부의 고민은 거점형 직장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과 중복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다.  또 주변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건 정부 예산이 투입돼 공공직장어린이집이 들어서게 되면 그 주변 사립어린이집과 이해관계 충돌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문제는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입지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당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의 관계설정문제가 주된 고민인 것 같다. 이 문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계획과 함께 앞으로 검토 해나갈 것이다. 공공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이 서로의 역할분담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원래 계획한 것 대로 앞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사업에 중복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통해서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된 노동정책 중 주52시간제가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한다. 300인 이상 기업에 이어 50~299인 기업에도 유예기간을 부여했는데 정책 추진이 성급히 됐다는 지적이 있다

▲우선 2018년 2월 국회에서 주52시간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 합의였다고 생각한다. 당시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상 인정된 12시간의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에 반하는 하급심 판례가 나타나는 등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가운데 대법원판결을 앞둔 상황이었다.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주52시간제를 도입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2018년 7월 주52시간제를 도입한 300인 이상 기업도 계도기간(6+3)을 거쳐 안착하였으며, 입법 당시에 비해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했다. 또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탄력근로제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장 도입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상당하여 잠정적 보완조치를 마련하게 됐다. 계도기간은 단순히 단속 또는 처벌을 유예하는 기간이 아니라, 주52시간제는 시행하되 준비시간을 조금 더 주면서 그 기간동안 조속히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지도하는 기간이다. 계도기간 중 기업이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도 1:1 현장지원 등 최선을 다해 독려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 지난해 산재 사망자 800명대 진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다. 앞으로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는 855명(사망만인율 0.46‱)으로 전년 대비 116명 감소(전년 동일 기준 132명)하였다. 이는 민간의 안전의식이 높아진 가운데,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패트롤 순찰을 통해 직접 3만 개소가 넘는 현장을 점검하고 감독하는 '발로 뛰는 행정'의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많은 현장을 직접 점검할 수 있었던 것은 현 정부에서 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인력을 충원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부 감독관의 경우, 그동안 191명이 충원되었고, 금년에도 82명이 더 충원될 예정이다. 안전공단의 경우 2017년~2019년에 총 241명이 증원되었다. 전체 사업장(약 200만개소)에 비해 여전히 인력이 충분치 않지만, 감독 방식을 효율적으로 하고, 지자체·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자체점검과 감독을 연계하는 등 현 인력을 활용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사망사고를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아울러 태안발전소 특조위 등 외부에서도 지속 인력·조직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인력 충원 노력도 해나가겠다. 

- 이달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대폭 확대됐는데 이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과정, 그리고 지침을 수립할 때도 한국노총하고는 협의를 했다. 설명도 드리고 양해도 드리고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다. 앞으로도 노동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이 불가피성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할 생각이다. 두 번째는 이 특별연장근로를 법에 담았듯이 사업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제도로 설계한 건 아니다. 법 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규칙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제한적으로 한다는게 입법취지기 때문에 제도 운영자체를 목적에 맞게 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권보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운영하겠다. 노동계의 이해를 더 넓혀가야 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한다.  

-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노조의 입김이 더욱 세진 것이 사실이다. 노조 편향적이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다시피 노동정책이나 노사관계는 '노와 사' 각 당사자들이 처한 여건과 이해관계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다. 정부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우리 노동 현실과 여건을 고려하여 노와 사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며 균형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새 정부가 추진해 온 주 52시간 시행, 최저임금 인상, 직장 내 괴롭힘 입법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도 이러한 인식하에 추진해 온 정책들이다. 실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연간 근로시간이 처음으로 2000시간대로 진입하였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20%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노동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노동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경청하여, 국민이 실제 정책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가 통상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시 노동의 장(章)을 추가하는 추세이고, 대부분 노동의 장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이행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한-EU FTA에도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현재 그 이행문제와 관련하여 EU측이 전문가 패널 절차를 요청하여 진행 중에 있다. 다만, 전문가 패널 절차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통상 분쟁과는 분리되어 진행되는 것으로, 그 결과가 당장 무역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EU 의회 등 국제 사회와 통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손상, 통상 상대국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성격을 고려할 때,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방향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다만, 작년의 경우에도 공익위원분들께 실태파악 등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민들 의견도 많이 들어본 뒤 최저임금 수준이 사회적 수용도가 있는 수준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 현재 최저임금 심의가 공백기에 있는데 현장에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라는 노력을 하고 있다. 통계기반의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올해 예산에 연구위원 위촉 예산이 포함돼서 위촉 절차도 진행중이고, 그런 전문가들에게 실태분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의뢰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놨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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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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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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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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