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눈치 보고, 확인증 없어서…경단녀 늘어나는데 임신부 단축근무는 '요원'

기사입력 : 2020년01월28일 11:14

최종수정 : 2020년01월28일 11:14

상사 '눈치'에 임산부 단축 근무 제대로 활용 못 해
임산부들, '티 안 나는' 임신 초기 어려움 가중
"저출산 시대 모성보호법 조속히 통과돼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대기업에 다니는 이모(30) 씨는 2018년 12월 임신 당시 단축근무제를 사용하지 못했다. 이씨는 "부서 내에 최근 몇 년간 출산한 여직원이 없다 보니 임신부 단축근무를 쓰기가 눈치 보이더라"며 "상사가 먼저 쓰라고 권유해야 쓸 수 있는 분위기였지만 쓰라는 얘기가 없어 결국 단축근무를 하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뒤에야 뒤늦게 상사가 '왜 안 썼냐'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임신 21주 차에 접어드는 직장인 유모(31) 씨는 초기 입덧으로 고생했지만 임신확인증을 받을 수 없어 단축근무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임신 6주는 지나야 임신확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임신확인증이 없으니 경기 수원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를 출퇴근하면서 자리를 양보받을 수도 없었다. 유씨는 "임신확인증이 나오려면 초음파 검사에서 아기집이 보여야 하는데 보통 4~6주 차부터 보이기 시작한다"며 "그전까지는 보건소에서 임산부 배지도 받을 수 없어 지하철에서 속이 메슥거려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4월 기준 경력 단절 여성 약 170만명 중 22.6%에 해당하는 38만여명이 임신·출산을 경력단절 이유로 꼽았다. 2020.01.28 clean@newspim.com

초기 임신부들의 안정을 위해 2014년부터 도입된 임신기간 단축근무 제도가 여전한 직장 내 '눈치보기'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유산 가능성이 큰 임신 초기에는 정작 단축근무 신청을 위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올해부터 임신 전 기간으로 단축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던 관련 법안은 국회에 발이 묶였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4월 기준 경력단절 여성 170만여명 중 22.6%에 해당하는 38만여명이 임신·출산을 경력단절 이유로 꼽았다. 임신기간 단축근무를 활용하지 못하고 직장을 떠나는 여성들이 여전히 부지기수인 것이다.

임신기간 단축근무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2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다. 2014년 9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도입해 2016년 3월 모든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1시간 일찍 출근해 1시간 늦게 퇴근하거나, 출근이나 퇴근을 2시간 늦추거나 앞당기는 것도 모두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상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의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장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직장에서 눈치를 보느라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임신부들이 많은 상황이다. 사업주가 단축근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신고 이후 입장이 난처해지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임신 1주~12주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정작 유산 가능성이 큰 임신 초기에는 최대 8주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임신확인증은 초음파 검사에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기집이 발견돼야 한다. 유씨는 "아기집이 발견되는 시기가 보통 4~6주 차라 정작 가장 힘들었던 임신 초기에 5주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초기 임산부들의 안정을 위해 2014년부터 도입된 임신 단축 근무가 여전한 직장 내 '눈치주기'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01.27 clean@newspim.com

고용노동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퇴사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임신기간 단축근무 사용 가능 기간을 임신 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월 최대 60만원, 대기업 월 최대 40만원의 임금 보전도 지원하기로 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이 묶여 있어 올해 시행이 요원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모성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모성보호 정책을 정규직뿐만 아니라 임시직이나 영세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여성들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미혜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 시대이다 보니 현재 정책 방향이 모성보호 정책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임신 전 기간에 건강한 모성을 보호하는 것은 여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며, 도입 과정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로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은 전체적인 틀만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 2~3명의 영세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여성들이나 임시직들은 대체 인력이 없고 모성보호와 상관없이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많은 여성이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여성들의 모성보호 역시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