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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청와대 수사' 차장검사 전부 '물갈이'…수사팀 해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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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3일 중간간부·평검사 등 검사 759명 인사 단행
서울중앙지검 1~4차장 승진 6개월 만 모두 지방행
'유재수 수사' 홍승욱 남부지검 차장도 교체
'선거개입' 수사하는 김태은 부장은 유임
윤석열이 유임 요구한 대검 과장급 검사도 대거 보직 변경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고위간부들이 사실상 '좌천'된 데 이어 청와대 관련 수사를 벌였던 차장검사들까지 모조리 '물갈이'되는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이에 사실상 '수사팀 해체'라는 비판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든 '필수보직기간 1년'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더해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걸린 태극기와 검찰기. 2020.01.09 mironj19@newspim.com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월 3일자로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청와대 관련 수사를 실무 지휘했던 차장검사 세 명은 모두 지방으로 발령났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간부인사가 이뤄진지 불과 6개월 만이다.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평택지청 지청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맡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여주지청 지처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들 차장검사와 손발을 맞췄던 부장검사들도 대거 보직 변경이 이뤄졌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에서 송경호 3차장 지휘를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등을 수사했던 반부패수사 1~4부장은 모조리 교체됐다. 구상엽 반부패수사1부장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발령났고 허정 반부패수사3부장은 성남지청 형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복현 반부패수사4부장만 서울중앙지검에 남아 반부패수사부가 이름을 바꾸는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맡게 됐다.

또 신봉수 2차장 산하 정진용 공공수사1부장은 광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김성주 공공수사3부장은 울산지검 형사5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다만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그대로 유임됐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했던 홍승욱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 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윤석열 총장이 수사 효율성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유임 의견을 밝혔던 일선청 차장급 검사인 대검찰청 과장들도 대다수 자리를 옮긴다. 특히 최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법 처리 결과를 둘러싸고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갈등을 빚은 양석조 대검 검찰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서울중앙지검 첫 전문공보관을 맡은 대검 소속 박세현 연구관도 서울고검 검사로 보직이 변경됐다.

이들 포함 대검 소속 검찰연구관 30여 명은 전부 일선 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긴다.

뿐만 아니라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한석리 4차장은 대구서부지청 지청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기면서 서울중앙지검은 검사장과 차장검사가 모조리 물갈이 됐다.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도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벌였던 검사들이 사실상 좌천된 데 이어 중간간부 인사까지 같은 기조가 유지되면서 수사팀 해체를 노린 인사를 단행했다는 논란은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든 1년 필수보직기간을 어긴 데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직제개편 및 중간간부 인사가 필수보직기간 1년을 회피하고 현안사건 수사팀 해체를 위한 것이라는 의견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직제개편은 법무부가 2019년 10월부터 추진하던 것으로 신임 장관 취임 등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던 것"이라며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에 따라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과 형사부 및 공판부의 확대를 추진한 것일 뿐 현안사건 수사팀 존속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실제 현안사건 수사팀은 대부분 유임했다"고 강조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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